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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케어 협의체’에 치·한·약 포함돼야

치협·한의협·약사회 공동 성명서

“보건복지부가 의과일변도의 정책추진에서 탈피해 ‘문케어 실무협의체’에 치의계와 한의계, 약계의 참여를 보장하라!”

치협을 비롯한 한의협(회장 최혁용), 약사회(회장 조찬휘)는 ‘국민건강 위한 문케어, 모든 보건의약계와 논의하는 것이 기본이다’라는 제하의 공동성명서를 지난 5일 발표했다.

이들 3개 단체는 현재 운영 중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실무협의체’에 치의계와 한의계, 약계가 당연히 참여해야 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의협 비대위 집회 이후 의사단체와만 의-정 협의체를 구성해 문케어의 급여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심지어 협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문케어의 진행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면서 “사회적 합의나 법률적 근거도 없이 의사단체와만 의정협의체를 구성하고, 비급여 검토도 의과 내용으로만 진행하는 이러한 정부의 행태는 국민 건강증진과 의료비절감을 달성하고자 하는 문케어의 기본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치의계와 한의계, 약계는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며 각자 맡은 분야에서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 오고 있기 때문에 모든 보건의약계와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입장이다.

이들 단체는 “국민의 의료선택권 보장을 강화하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취지의 ‘문케어’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치의계와 한의계, 약계와 연관된 전문적인 사항은 당연히 관련 단체와 의견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 보건의약체계의 근간이 되는 중차대한 정책을 결정하는데 의사단체의 생각과 주장만을 반영하려는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개선하라”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문케어의 보장성 강화 항목에 치과, 한방, 약국 분야의 비급여 항목을 적극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지나친 의과서비스의 집중에서 벗어나 포괄적 건강증진을 도모해야 한다. 의사단체의 입장에 따라 문케어의 내용이 흔들리는 행태는 더 이상 묵과되어서는 안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치협과 한의협, 약사회는 보건의약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문케어’가 보다 많은 국민에게 다양한 의약서비스를 제공하는 성공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도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