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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 경과조치 응시, 미수련자만 허용 추진

타과 전문의·전공의 불가 방침 ‘미수련자 위한 입법 취지 살린다’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 통해 엄격한 외국수련자 검증기준 마련도
치협 전문의운영위원회


치협이 기존 10개 과목 전문의나 전문의 자격 취득 예정자의 경우 경과조치를 통한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자격 취득을 제한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경과조치가 아무런 자격도 갖고 있지 않은 미수련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입법취지를 명확히 달성하기 위한 조치다.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운영위원회(위원장 안민호·이하 전문의운영위)가 지난 6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2017 회계연도 제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전문의운영위에서는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가 미수련자를 위한 제도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기수련자나 전공의, 기 배출 전문의들이 응시해 일명 ‘더블보드’, 두 개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막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전문의운영위에서는 ‘통합치의학과 전문과목 수련경력 인정 기준’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현행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를 통한 수련경력 인정기준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취득한 사람을 예외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타 과목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중복 응시를 불가하게 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과조치를 통해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전공의 선발시험 응시를 금지키로 했다. 이는 역으로 경과조치를 통해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먼저 취득하고 곧바로 다른 과목 수련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관련법 개정이 복지부 승인을 거쳐 이뤄질 경우, 현재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경과조치 연수실무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의 또는 전공의, 타과 전문의 취득 예정 기수련자에게 곧바로 교육비를 전액 환불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측에서는 관련 내용을 검토해 추후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외국수련자 검증기준 마련을 위해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에 용역 발주를 하기로 결정했다. 소요되는 예산이나 기간, 연구요청 내용 등은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치협 이사회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이는 앞으로도 계속될 외국수련자들의 국내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를 대비해 외국수련기관의 교과과정과 질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한 검증기준을 명확히 세우기 위함이다. 이를 바탕으로 해외에서의 수련과정이 일부 부족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국내에서 6개월 이내 추가 직무교육이 요구될 수도 있다.

이 외에도 전문의운영위에서는 기수련자 검증과 관련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의 수련여부 확인을 정확히 하고, 수련 중단기간이 있는 경우나 폐업한 수련기관에 대한 검증을 강화키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대한치과보존학회가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경과조치 연수실무교육의 정당성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해 심판이 진행되는 것과 관련, 복지부에 협력하며 대응키로 했다.

안민호 위원장은 “여러 경과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전문의제도 연착륙을 위해 많은 학회들의 협조를 요청한다. 치협에서는 각 상황에 잘 대처해 무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수련기관 실태조사 및 전문의시험 운영 전반에 대해서도 계속 검토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차기 조사 및 시험에 반영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