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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정보 치협·소속지부에 알려주세요

회원 신상정보 갱신 특별신고제 실시
오는 3월 9일까지 지부, 치협에 신고

치협이 정확하고, 효율적인 회무를 위해 전 회원 신상정보 갱신 특별신고 조사를 전국 시도지부와 함께 진행한다.

치협 총무위원회, 재무위원회, 정보통신위원회가 참여하는 치협 회원신상정보 갱신 특별신고제 TF(이하 TF)는 회원들의 최신 정보를 회무에 반영하기 위해 전국 시도지부에 회원신상정보 신고서를 발송하고, 오는 3월 9일까지 회신을 받는다.

이번 특별신고제는 지난 4일 열린 치협 임사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 치협의 회원 회무관리 프로그램인 KDA Office를 통해 반영되는 회원정보가 최신의 정보가 아닌 경우가 잦아 전문의제 관리, 선거관리 등의 일반적인 회무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효율적인 회무관리를 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치협은 전국시도지부에 회원신상정보 신고서 양식을 발송하고, 지부 사무국을 통해 지부 소속 회원들의 최신 신상정보를 제공받는다. 조사 과정에서 요구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는 별도로 첨부해 회원들의 정보제공 동의를 얻은 후 신상정보를 제공 받는다.

소속 지부가 없거나 활동을 하지 않는 무소속 회원일 경우에는 치협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된 회원신상정보 신고서 양식을 내려 받아 직접 작성한 후 우편이나 이메일을 통해 치협으로 발송하면 된다. 제출 마감 기간은 3월 9일까지다.

치협 TF 측은 “치협은 회원 회무관리 프로그램인 KDA Office를 통해 회원의 신상정보를 관리해 왔는데, 전문의제 시행 등에 있어서 잦은 회원정보의 변경으로 인해 회무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면서 “치협의 풀뿌리 단위인 지부나 분회 등에서 정확하게 파악된 회원의 최신 신상정보가 없다면 정확한 회무관리가 불가능하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대회원 회무 서비스를 위해 전 회원들과 전국 시도지부의 소중한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신고제 관련 문의나 양식의 회신은 대한치과의사협회 총무국으로 하면 된다. 전화 02-2024-9113(홍석민 과장) / 팩스 : 02-468-4655,8 / 이메일 : secretary@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