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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모든 상황을 설명하라

설명·주의의무 다양한 관점서 제시
독일은 환자의 비용 상환 문제까지

치과의사의 설명 및 주의의무 범위를 다양한 관점에서 제시한 논문이 있어 눈길을 끈다.

한국의료법학회지 최근호에 실린 ‘치과의사의 민형사상책임 비교를 통한 임플란트 시 설명의무의 범위(저 이덕구, 김기영)’ 논문에서는 법적으로뿐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합당한 기준을 제시하려 노력했다. 미국과 독일의 관련기준을 함께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논문에 따르면 임플란트 시술 등 치과치료로 인한 상해 발생 시 설명의무 위반만으로 책임을 인정한 사건은 찾을 수 없었다. 단, 상당수 관련 사건이 설명 및 주의의무위반을 동반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때문에 다양한 진료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자의 위험 가능성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원칙적으로 설명 시 포함돼야 하는 것으로는 계획한 침습의 계기와 성공 가능성, 긴급성, 범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종류, 치료하지 않을 경우의 결과, 다른 진료방법 등이며 비용적 측면에서의 대안 등 환자의 경제적 상황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주의의무 위반 유형으로는 발치, 마취, 치아 파절, 임플란트 시술, 시술 및 수술 전 치료수립 미흡, 경과관찰 미흡, 후유증 및 합병증 설명 미흡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논문에서는 사랑니 발치 등 주의의무 이행 책임 문제가 발생하기 높은 진료에서는 하치조 신경 손상으로 하순의 감각이상이나 치아·잇몸의 감각이상, 설 신경 손상으로 혀 감각 이상, 동통과 부종, 감염 및 염증, 지속적인 출혈 가능성 등 발생 가능한 다양한 상황들을 설명하는데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치료 후 환자들의 생활지도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설명이다. 흡연이나 뜨거운 음식료, 마취로 인해 깨무는 위험, 진료 후 마취가 사후에 영향을 주는 기간까지 설명하는 것이 좋다. 마취를 하고 치료했다면 ‘약 2~4시간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라’ 등 구체적인 조언이 따르는 것이 좋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현재의 상태로 남겨둘 가능성을 포함한 모든 대안적 치료방법, 잠재적인 합병증, 예상 결과, 시술 후 세부적인 리콜에 대한 설명,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전문적인 예방조치에 대한 설명, 최적화된 구강 위생의 필요성 등을 설명의무범위로 두고 있다.

독일은 여기에 더해 장기간 예측 예후, 비용, 비용 상환의 잠재적 어려움에 대한 설명, 정기적인 추적 관찰의 필요성까지 설명하게 하고 있다.

전문가는 “환자들의 심미적인 요구도가 높아지며 구체적인 후유증이 없더라도 문제제기를 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라며 “가능한 모든 상황을 대비한 주의와 함께 환자들에게 치료 경과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