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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역사상 초유의 재선거 왜?

4·5 재선거 특집-상
첫 직선제 주요경과 및 쟁점 시간순 정리


수많은 기대 속에 치러진 치협 역사상 첫 직선제 선거가 무효로 판결나고 치협 30대 회장단이 항소 하지 않기로 선언함에 따라 4·5 재선거가 불가피 하게 됐다.


4·5 재선거를 40여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사태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동안의 경과와 주요 쟁점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봤다. 첫 직선제의 시행착오로 치과계 혼돈은 물론 수많은 유무형적 손실을 안고 다시금 치러지는 선거인만큼 회원들이 이번 사태를 명확히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또한 치협 30대 회장단의 항소포기 이후 60일내 다시금 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치협 이사회가 ‘재선거 및 보궐선거에 의해 당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4·5 재선거 당선인의 잔여임기가 2년이 된 배경을 담았다.  아울러 1년 만의 재선거로 인해 치과계가 당장 떠안아야할 선거비용 등 유무형적 손실규모를 추계해 봤다<편집자 주>.

4·5 재선거 사태의 시작은 지난해 3월 28일 치러진 치협 첫 직선회장단 선거 1차 투표 개표 직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30대 치협 회장단 선거에 출마한 기호 1번 이상훈·기호 2번 김철수 후보는 1차 투표 개표 직전 ‘휴대폰번호 오류로 문자 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회원들이 1000여명에 달한다’는 사실을 인지, 부실한 선거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개표를 거부했다.

특히 문자 투표에 참여할 수 없었던 상당수 회원들이 문제제기를 할 것으로 판단한 김철수 후보는 개표를 연기하고 오류를 수정한 후 투표권 박탈회원을 대상으로 연장투표를 하자며 마지막까지 개표를 거부했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개표거부는 ‘기권에 해당한다’며 연장투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관위는 대신 선거인 명부를 열람하지 못한 유권자가 요청할 경우 전화번호 변경을 허용해 결선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세 후보 모두 ‘개표 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예정된 시간을 3시간가량 넘긴 후에야 개표를 진행했다.

# 휴대폰 오류 문자투표 불가 사태 발생

막상 1차 투표의 뚜껑을 열어본 결과 불리할 것으로 예측됐던 김철수 후보가 1위, 박영섭 후보가 2위로 결선행 티켓을 거머줬다.

하지만 총선거권자 1만3900명 중 9120명(65.6%)이 참가한 가운데 치러진 1차 투표에서 기호 1번 이상훈 후보가 3001표(우편 393표, 온라인 2608표, 32.9%), 기호 2번 김철수 후보가 3097표(우편 582표, 온라인 2515표, 34.0%), 기호 3번 박영섭 후보가 3021표(우편 430표, 온라인 2591표, 33.1%)를 획득해 불과 20표차로 결선진출의 운명이 갈리면서 현장이 술렁였다.

1등과 2등도 76표 차에 불과해 휴대폰 오류로 문자투표가 불가했던 1000여명의 표가  사실상 선거판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됐기 때문이다.

이에 1차 투표 후 선거권을 보유하고도 투표를 하지 못한 유권자들 중 일부가 서울동부지법에 선거무효와 재투표를 주장하며 4월 4일 결선투표 전날 선거개표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바로 기각됐다.

# 출범 한 달여 만 선거무효소송 제기

결선 투표는 오류로 파악된 961명의 회원전화번호 수정 후 예정대로 진행됐고 4월 4일 개표 결과 김철수 후보가 치협 첫 직선 회장에 최종 당선됐다.


결선개표 결과 총 투표수 9566표 중 김철수 후보가 5002표(우편 839표, 온라인 4163표, 52.29%), 박영섭 후보가 4547표(우편 577표, 온라인 3970표, 47.53%)를 득표한 것으로 집계됐다.


우여곡절 끝에 첫 직선 회장 선거가 끝나고 지난해 5월 김철수 집행부의 임기가 시작됐지만 취임 한 달이 채 안된 5월 25일 6명의 회원(이하 선거무효소송단)이 치협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번 사건이 표면화 됐다.

선거무효소송단은 ▲전화번호를 비롯한 개인정보가 제대로 수정되지 않아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고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상 근거 없는 문자투표를 진행했으며 ▲선거일 20일 전까지 투표방법에 관한 주요사항 공고 등의 의무를 위반하는 등 선거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다수 존재하고 이로 인해 1차 투표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소송의 이유로 들었다.  

이후 지난해 9월 14일 1차 변론이 진행되면서 사태가 긴박해졌다.


피고 측인 치협이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이 14일 첫 공판으로 마무리 되고 곧바로 9월 28일로 판결 선고기일이 정해졌기 때문이다.


집행부는 소송단측과 소송취하를 위해 여러차례 대화를 시도하는 중 변론기일이 다가옴에 따라 소송단 대표와 변론기일의 연기에 합의하고 재판부에 변론기일 연기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치협은 이에 바로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변론기일 재개를 요청했고 10월 19일 2차 변론기일을 재지정 받았다.

이와 관련 김철수 협회장은 당시 기자간담회를 통해 “치과계 내부 합의를 우선시하고 가능한 소송을 통한 소모전 자체를 피하고 싶은게 사실이었다”며 “집행부 출범 후 선거과정에 대한 진상조사, 재발방지 등을 위해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선관위를 구성해 선거 백서발간, 선관위 규정 개정 논의 등 내부적으로 대책 마련과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 부실한 선거관리 원인 선거무효 선고

선거무효 소송이 긴박해 지자 김철수 협회장 등 30대 집행부는 원고 측인 선거무효소송단과 수차례 만남을 통해 대화를 이어가면서 소송단이 요구하는 진상조사와 책임소재 규명, 재발방지책 등을 논의하고 합의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11월 30일 최종 변론까지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고 결국 해를 넘긴 지난 2월 1일 ‘30대 치협 회장단 선거무효확인 선고’ 라는 치협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선거무효 판결을 내린 서울동부지법 재판부는 29대 전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관리가 30대 치협 회장단 선거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특히 치협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은 선거인이 능동적으로 시스템에 접속해 인증과 로그인을 거쳐 투표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선거를 전제로 하고 있음에도, 선거인 명부 열람 후, 열람이 종료된 시점에서 갑자기 수동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받아야 투표할 수 있도록(개인이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투표권 행사 불가)제한한 것을 선거무효 판결의 결정적인 원인으로 지목했다.

재판부는 또 선관위가 이처럼 규정과는 다른 선거방법으로 투표를 진행하면서도 변경사항을 선거일 20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는 절차조차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선거진상규명소위가 최근 관련 부분을 확인한 결과 전임 선관위는 문자투표 역시 온라인투표 중 하나의 방법으로 인식해 문제가 될 것을 예측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선거무효소송단은 1심 판결에 앞서 지난해 12월 30대 회장단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 회무동력 상실 우려 항소 않기로

김철수 협회장은 이에 2월 1일 1심 판결 후  2월 5일 선거무효소송 1심 공판 결과를 받아들여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의장단, 감사단, 지부장협의회, 유관단체, 소송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로를 거쳐 회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판결문의 내용상 ‘전임 집행부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선거 관리가 선거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결론에 반론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는 것이 항소 포기 이유였다.

김 협회장은 또한 “항소 제기 시 부실한 선거의 피해자이자 지난 선거의 부당성을 가장 강력하게 비판했던 자신이 또 다시 이를 방어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며 선거 무효 판결 이후 정통성에 하자가 발생해 상당부분 회무동력이 상실될 것이 우려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의 실질적인 피고인은 지난 집행부의 선관위지만 해체돼 후임인 30대 집행부가 피고대행의 역할을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 항소포기서 제출, 선거 무효 최종 확정

항소를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치협은 지난 2월 8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선거 무효소송 항소 포기서 제출의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후 곧바로 김철수 협회장 등 회장단이 법원에 항소 포기서를 제출함에 따라 선거무효가 최종 확정됐다.

이사회에서는 이어 협회 정관 13조에 의거해 마경화 보험담당 상근부회장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하고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 등으로 당선인이 없을 때 재선거를 실시한다’는 내용으로 선거관리 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공직선거법과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 결정사항 등을 참고해 ‘재선거 및 보궐선거에 의해 당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바로 뒤이어 2월 9일 치협 선거관리위원회는 30대 치협 회장단 선거 무효와 재선거 실시를 공식 선언하고 재선거 날짜를 4월 5일로 확정했다.

이는 현행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회장 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60일내 재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2차 투표까지 물리적 일정을 감안한 결정이었다.

하지만 선거무효소송단이 지난 2월 14일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동부지법에 제기함에 따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