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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한 치과서 원장 피습 ‘상태 위중’

10년 전 임플란트 시술 앙심 진료 중 범행
의료인 폭행방지법 실질적인 보완책 시급

충북 청주의 한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에 앙심을 품은 환자가 치과의사를 흉기로 찌른 사건이 발생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지난 20일 청주 상당구의 한 치과에서 이 치과의 A원장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60세 남성 B씨를 검거하고, 살인미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흉기로 옆구리를 찔린 A원장은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은 후 현재 치료 중으로 알려졌으며, 생명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깊은 상처를 입어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게 지역 개원가의 전언이다. 

경찰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B씨는 2008년 이 치과에서 임플란트 수술을 받은 후 염증 등의 부작용을 문제 삼으며 지속적으로 치과 측에 불만을 표출, 최근까지 6700만 원의 합의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을 저지른 B씨는 범행을 저지른 전날에도 치과에 찾아와 난동을 부리는 등 지속적으로 치과 측을 괴롭힌 것으로 드러났으며, 범행 당일에도 다른 환자의 진료를 보고 있는 A원장의 진료실에 난입해 A원장의 뒤에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 개원가의 전언에 따르면 B씨는 지속적으로 치과에서 난동을 부려 진료방해로 입건된 이력이 있으며, 범행 직후에도 도주하지 않고 당당한 태도로 경찰에 검거됐다. 사정을 아는 C원장은 “A원장의 지인들에 따르면 피해를 입은 원장은 예전에 큰 수술을 받은 병력이 있는데, 이번 사건으로 해당 부위의 상처가 깊어 상태가 위중하다고 들었다”고 말을 전했다.

전화로 연결된 해당 치과는 “현재 원장님께서 치료 중이시고, 이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지 못한다”고 서둘러 통화를 끊었다.  

# 광주 피습사건과 정확히 겹쳐
이번 사건은 지난 2016년 8월 광주광역시에서 벌어진 여성 원장의 피습사건과 정확히 겹친다. 광주 동구의 D치과에서 벌어진 이 범행은 진료에 불만을 품은 환자가 원장을 찾아가 복부와 팔 부위를 수차례 찌른 사건으로, 이를 계기로 의료인폭행방지법의 실질적인 보완과 동일범행에 대한 가중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치과계 안팎으로 높았다. 

이른바 의료인폭행방지법에 따르면 의료인과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종사자와 치료를 받는 환자 모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폭행이 빈번하게 이어지고, 심지어 생명을 위협하는 범행까지 왕왕 발생하고 있어 실질적인 보완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힘을 받고 있다. 

곽인주 충북지부 회장은 “최근 진료에 대한 이견이 노출되면서 유사한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진료에 대한 평가는 주관적인 측면이 강해 치과의사 누구나 이런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면서 “의료인이 진료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습을 당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회원의 보호와 사태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 더불어 제도적, 법적 안전장치의 완비를 통해 의료인이 보호 받는 풍토의 조성에도 치협과 함께 노력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