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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백 없는 치협 “더욱 꼼꼼히 회무 챙긴다”

10개 토의안건·각 위원회 업무보고 및 검토
치협 제10회 정기이사회 개최


치협이 통합치의학과 관련 헌법소원 취하를 촉구하기로 결의했다. 이와 관련해 성명서 발표 등 대책마련을 논의하고, 오는 4월22일 개최 예정인 정기대의원총회 안건 상정여부 등 헌소와 관련된 세밀한 로드맵을 검토 후 차기 이사회에서 재논의키로 했다.


치협은 지난 20일 마경화 협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각 임원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0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치협 역사상 첫 직선제 선거가 무효로 판결나는 등 초유의 사태가 발생된 가운데 마경화 협회장 직무대행체제는 ‘회무 공백은 절대 없다’는 각오로 치협 회무를 보다 꼼꼼하게 검토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이번 헌소 청구에 따라 최악의 경우 미수련자들이 전문의 취득 기회를 보장받지 못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향후 보건복지부와 함께 대책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키로 했다.


치과대학 재학생과 치과병원 전공의, 치대·치전원 교수 등 437명의 청구인은 지난해 12월 5일 ‘치과의사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등 제반 법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 한 바 있다. 청구인단은 헌소 제기의 핵심은 통합치의학과 ‘경과규정’ 불합리함으로 인한 ‘국민 보건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이재윤 홍보이사는 “현재 진행 중인 경과조치는 대의원총회에서 결의한 사항이고 모든 회원은 대의원총회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면서 “하지만 일부 학회에서 헌소를 제기한 자체가 대의원총회 의결사항을 무시한 것이라는 점에서 집행부가 미수련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며 헌소 취하 촉구의 당위성을 밝혔다.


#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열띤 토론
이날 이사회에서는 또 이태현 울산지부 회장(치협 지부담당 부회장)과 최치원 부회장, 조영식 총무이사 등은 최근 선거무효소송단에서 제기한 가처분 소송 관련, 치과계 여론과 임총 개최 여부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진행하는 등 신상 발언을 이어 나갔다.


치협은 또 지난 5일 임시이사회에서 선거무효소송에 따른 전임 선거관리 책임자에게 유·무형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민사상 책임에 대한 법적 후속절차를 위해 법률사무소와 법률 계약 체결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민사상 책임의 법적 절차가 마무리 되는대로 형사상 책임에 대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 의료인 연금 개발 연구위원회 구성 등 안건 논의 
아울러 치협은 은퇴 의료인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어주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의료인 연금 개발 연구위원회’를 구성키로 결정했다. 연구위원회 위원 구성은 관련 연구·기획에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외부 전문가와 치협 관련 임원 2~3인 등을 포함해 추후 이사회 승인을 받기로 했다. 이 연구위원회는 의료인 연금 개발과 관련된 ▲관련 분야 전문가 의견 수렴 ▲타 직종 의료인 참여 가능성 검토 ▲안정적인 수익구조 창출을 위한 기초 연구 진행 등 제반 업무 대한 논의를 진행해 나갈 전망이다.


이밖에 이날 이사회에서는 각 지부의 추천을 받아 제67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협회장 표창패를 수여할 43명의 명단을 결정했다. 또 ▲제7회 전국 아동바른양치실천 공모전 후원명칭 사용 및 협회장상 승인 ▲2010년, 2012년 치의신보 회수불능 미수금 대손처리 ▲윤광열 치과의료봉사상 선정 심사위원회 변경 ▲연명의료결정법 개정 추진 TF 구성 등을 결정했다. 이 밖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특별대책위원회 결과 보고 ▲치과의사 적정수급 용역 계약 체결 등 논의가 이어졌다.


한편 마경화 직무대행은 인사말에서 “요즘 임사이사회가 여러 번 개최되면서 회의 피로도가 높을 것으로 미뤄 짐작한다. 다들 아시다시피 가처분 신청이 들어와 있고 해서 안팎으로 어수선한 상황”이라며 “회무 추진에 있어서 담당 부회장이나 임원 간의 자문을 얻어가며 원활한 회무 처리를 당부 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