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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금연운동의 필요성

금연치료노하우 나누기<6>김경선 위원/금연운동협의회부회장, 한도치과원장

담배는 멀리 칫솔은 가까이’슬로건과 같이 구강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치과의사로서 치과의사의 금연운동은 꼭 필요하다.

치과의사들의 금연 활동은 1997년 FDI세계치과의사연맹과 2002년 아·태 치과의사연맹의 서울총회 기간 중 금연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를 시작으로 2000년에 대한치과의사협회 내 금연특별위원회가 설치되어 각 지부 학술대회 행사 중 금연 홍보 부스운영과 금연세미나 개최 등 치과의사들은 다양한 금연 캠페인과 금연진료 가이드북 출간, 금연지도자 교육세미나, 금연홍보자료를 통해 국민에게 그 어느 의료단체보다 활발한 금연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치과진료의 특성상 치과의사들은 환자와의 접근거리가 가까워 환자의 구취와 구강 내 니코틴 착색 등을 통해 흡연의 유무 사실을 다른 의료분야 종사자보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일반진료에 비하여 치과진료는 환자와의 상담시간이 오래 소요되므로 이러한 상담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금연 권유를 하게 되면 흡연자의 금연 결심에 훨씬 효과적이고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미 알려진 보고에 따르면 의사가 금연치료 시 적극적으로 금연권고를 하면 환자의 금연 결심을 약 30% 이상 유도할 수 있다는 통계가 있고 치과에서의 금연치료 성공률은 이보다 더 높다.

흡연은 알려진 바와 같이 폐암, 고혈압 등의 내외과적인 전신건강뿐만 아니라 구강건강에 많은 해악을 미치고 있다. 특히 흡연은 구강암을 비롯하여 치조골 흡수를 포함한 치주질환을 악화시키며 임플란트 시술 예후에도 나쁜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구강건강에 큰 악영향을 주는 흡연을 줄이기 위한 금연운동에 국민의 구강건강을 담당하고 있는 치과의사가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은 금연운동을 활성화하는데 필수이며 매우 효과적인 금연치료로 이어질 수 있다.

흡연으로 인한 구강영역의 질환은 다양하다. 구강암 유발, 발치 후 통증의 증가, 수술 후 창상치유의 지연, 수술 후 반흔 형성, 악골 골절 치유지연, 이식된 조직의 괴사, 구강건조증이나 전암 병소 유발 등이 구강외과 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고, 흡연자들에게서 더 깊은 치주낭 형성 및 치아동요도의 증가, 치조골 상실의 심화, 치주수술 후 치주낭 소실율의 저하 등으로 치주조직의 비정상적인 병적 환경을 초래할 수 있으며 면역체계의 혼란에 의해 만성적인 치주질환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 또한 흡연은 임플란트 시술 시 임플란트 식립 부위의 산소공급 저하와 임플란트 주위의 골 형성저하, 임플란트의 초기 고정력 저하, 염증반응의 증가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지속적인 금연운동으로 남성의 흡연율은 줄어든 반면 여성과 청소년의 흡연율은 다소 증가 하고 있다.

여성 흡연의 경우 외형적으로는 여성이 흡연 사실을 나타내지 않아 금연 시도의 접근성이 낮다는 것이 큰 이유이지만, 생리적으로 여성에서 담배연기 화학물질의 대사에 관여하는 효소인 CYP 2A6의 발현이 높아 니코틴의 대사가 촉진되어 니코틴에 쉽게 중독될 수 있고 이러한 특징은 금단 증상이 남성보다 심하고 생리기간 동안 겪는 호르몬 변화 때문에 금연으로 인한 어려움을 더 증가시켜 여성금연을 더욱 힘들게 한다.

임신 중 흡연은 신생아의 구강 기형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특히 임신초기에는 태아의 외모와 장기가 형성되는 시기이므로 이때 흡연이 계속 되거나 배우자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으로 태아가 다소 잘못 형성되어 토순 또는 입천장이 파열되어 있는 구개파열 등 기형으로 태어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임신 전후 금연교육은 필수이다.

치과의사들의 다양한 금연운동 및 캠페인을 통해 흡연이 구강건강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인식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치과의사는 내원하는 환자의 구강상태를 검진하고 직접적으로 환자의 흡연여부나 흡연 정도를 직접 판단할 수 있고 또한 주기적인 구강검진으로 내원 환자에게 병력이나 습관 등에 쉽게 접근할 수 있으므로 치과의사는 적극적인 금연진료를 통해 효과적인 흡연환자 관리 지침을 진행하여야 한다. 간접흡연은 흡연자의 필터를 거르지 않고 직접적인 담배연기를 흡인하는 것으로 직접흡연보다 더욱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므로 직접흡연과 간접흡연에 대한 경고와 상담 그리고 금연처방은 필수적인 의료행위로서 진행되어야 한다.

100세 세대를 즈음하여 치과의사는 국민의 구강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으로서 적극적인 금연진료와 금연운동을 통한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흡연이 구강 및 구강외과영역, 치주질환, 임플란트 등 구강영역의 질환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치과의사는 금연진료가 더욱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향후 지속적이고 다양한 금연교육 및 연구정책 프로그램의 개발과 참여가 필요하다.


※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김경선 위원/금연운동협의회부회장, 한도치과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