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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회 재선거 후 중앙회 선거 치러져야”

문경숙 치위협 회장, 긴급 기자간담회 열고 담화문 발표


“(선거에 출마한) 후보 입장이 아닌 중앙회 회장으로서 공정한 선거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다. 저는 서울시치과위생사회(이하 서울시회)가 재선거를 치른 후 24명의 대의원을 새로 선출한 상태에서 중앙회 회장 선거가 치러지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

문경숙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 회장이 제18대 치위협 회장 선거가 치러지게 될 예정인 제37차 정기대의원총회를 불과 이틀 앞둔 지난 2월 22일(23일 현재)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문 회장은 미리 준비한 담화문을 통해 ‘서울시회 회장 선거’를 둘러싼 치위협 중앙회와 서울시회 사이의 진실 공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먼저 그는 서울시회 회장 선거가 불공정 선거로 얼룩져 효력이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짚었다. 치위협 정기이사회에서는 제16대 서울시회 회장 선거 불인정 및 재선거를 의결한 바 있다.


문 회장은 담화문에서 서울시회의 선관위 구성과 관련해 “선관위 구성과 임명은 공정성을 갖추기 위해 이사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으나, 회장(오보경 회장)이 후보 등록 후 선관위를 직접 구성하고 이사회에서는 사후 승인을 받는 등 편법적으로 구성됐다”고 지적했다.

또 문 회장은 서울시회 대의원 선출과 관련해서도 “서울시회는 회칙에 따른 대의원 수 66명이 아닌 60명을 대의원으로 정했다”며 “60명의 대의원은 규정상 당연직 대의원 16명을 제외하고 선출직 대의원으로 선출해야 함에도 60명 중 당연직 14명, 선출직 46명으로 구분했을 뿐이다. 특히 위원 11명과 자문교수 1명 등 12명만 우선 선정하고 이들을 제외한 35명만 선출대상으로 한 것이 밝혀졌다”고 짚었다.

특히 문 회장은 치위협 정기이사회에서 서울시회 회장 선거 불인정 및 재선거 실시를 의결한 후 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놓은 일종의 타협안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중앙회 선관위는 서울시회가 지정한 대의원 24명을 무효로 하는 대신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서울시회 대의원 24명을 선출한 후 중앙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시키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문 회장은 “부정을 놓고 타협하자는 것은 다른 부정을 또 양산하게 될 뿐”이라며 “(중앙회) 선관위가 대의원을 직접 선출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선관위는 선거가 공정히 치러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는 기관일 뿐”이라고 짚었다.

이런 가운데 24일 치러질 예정이던 치위협 회장 선거는 사실상 연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문 회장은 “저는 이번 선거를 그대로 진행하긴 어렵다고 생각한다. 자칫 잘못하면 나쁜 선례를 남김으로써 공정한 선거 문화 정착을 저해하는 빌미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