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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협회장 ‘2년 잔여임기로’ 왜?

잔여임기로 정한 근거 조항은?
직무대행 이사회 결정 근거 조항은?
4·5 재선거 특집-하


수많은 기대 속에 치러진 치협 역사상 첫 직선제 선거가 무효로 판결나고 치협 30대 회장단이 항소 하지 않기로 선언함에 따라 4·5 재선거가 불가피 하게 됐다. 4·5 재선거를 40여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사태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동안의 경과와 주요 쟁점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봤다. 첫 직선제의 시행착오로 치과계 혼돈은 물론 수많은 유무형적 손실을 안고 다시금 치러지는 선거인만큼 회원들이 이번 사태를 명확히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또한 치협 30대 회장단의 항소포기 이후 60일내 다시금 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치협 이사회가 ‘재선거 및 보궐선거에 의해 당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4·5 재선거 당선인의 잔여임기가 2년이 된 배경을 담았다.  아울러 1년 만의 재선거로 인해 치과계가 당장 떠안아야할 선거비용 등 유무형적 손실규모를 추계해 봤다<편집자 주>.


치협이 사상 초유의 선거무효 사태를 맞으면서 치과계 재선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처음으로 직면하게 된 재선거에 치협은 ▲회원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법리·논리적 근거에 바탕을 둔 회무를 펼친다는 대원칙 하에 성공적인 재선거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밤낮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사안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것도 사실이다. 회자되고 있는 쟁점 사안은 ▲당선인 임기를 잔여임기 2년으로 한 것 ▲마경화 협회장 직무대행을 이사회에서 선출한 것이다.


그렇다면 치협은 어떤 논거를 갖고 이 같은 결정을 추진하게 된 것일까?

# 공직자선거법, 지부장협의회 존중
   임기 3년 선거바람 계속 우려
   회무효율성, 집중도 떨어져

치협 회장단 선거의 재선거가 결정되는 과정에서 새로 선출되는 당선인의 임기를 2년으로 해야 하는지 3년으로 해야 하는지 논란이 있어 왔다. 치협은 관련 규정을 개정해 당선인의 임기를 잔여임기로 했는데 이렇게 되면 새로 선출되는 협회장은 2년의 임기만 수행하면 된다.

치협은 지난 2월 8일 열린 제4회 임시이사회에서 ‘재선거 및 보궐선거에 의해 당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한 바 있다.

치협이 이처럼 결정하게 된 배경은 지부장협의회의 요구와 공직선거법, 법률 자문에 따른 것이다.

지부장협의회는 지난 2월 6일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에 새로 선출되는 협회장의 임기를 잔여임기로 규정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2월 4일 열린 지부장협의회에서도 선거무효 사태에 대한 후속 조치에 대해 토의하면서 재선거를 치르게 될 경우 새로 선출되는 당선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는 대다수의 시도지부 임원 임기, 의장단·감사단의 임기가 중앙회 임기와 일치돼야 회무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만일 임기가 일치되지 않으면 회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자칫 선거바람이 지속되다보면 회무의 집중도가 떨어져 결국 회원에게 피해가 갈 우려가 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규포털에 임기 중 선거무효 확정판결로 인해 재선거를 치를 경우, 대통령을 제외한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는 설명에 근거했다.

아울러 법률 자문 결과 재선거의 경우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임원 임기는 정관에 규정돼야 할 사항으로 대의원총회 결의를 얻어야 함에도 이사회에서 결의돼 위법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와 관련 당선자의 임기를 정관에서 정하려면 대의원총회 결의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재선거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선거 규정에 맞추기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 치협 스스로 규정을 위배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선거에 관한 사항은 정관 내용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거관리규정 개정을 통해 정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규정은 이사회의 결의로써 개정이 가능하므로 정당한 절차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치협은 판단했다.

# 정관 의거 협회장 직무대행 선출
   복수 법률 자문 이사회 선출 문제없어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마경화 협회장 직무대행을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하지 않고 이사회에서 선출했다는 점이다. 마 협회장 직무대행은 지난 2월 8일 열린 제4회 임시이사회에서 임원들의 추천을 받아 직무대행으로 선출된 바 있다.

치협은 복수의 법률 자문 결과 “협회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상 협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하는 것과 관련한 선출권은 이사회에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답을 받고, 이사회에서 협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했다.

법 전문가가 판단한 법리적 근거는 ▲정관 제18조(임원의 보선)에서는 임원에 결원이 생긴 때는 이사회에서 보선하며 ▲회장의 결원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보선한다고 돼 있는 점 ▲임기 개시 이후 판결의 확정에 의한 선거무효 시 새로이 시행되는 선거를 재선거로 볼 경우 정관 제16조 제3항에 의하면 회장단 후보자(회장과 선출직 부회장 3인)를 제외한 임원은 대의원총회에서 선출(당연직 임원 제외)되므로, 이사회를 통해 협회장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고 해도 대의원총회에서 선출되는 것과 유사하다고 해석했다.

즉 협회장과 3명의 부회장인 선출직 임원 외에 나머지 임원은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 것으로 보고 협회장이 임기를 유지하지 못하게 된다 해도 선출직 임원 외 나머지 임원의 지위는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다.

# 선거비용 ‘1억+α’ 소중한 혈세 사용
   회무 브레이크 결국 회원에 피해

치협이 재선거를 치르게 되면서 회원의 혈세 또한 이중으로 지출되는 재정적인 손실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지난해 제30대 협회장 선거 시 지출된 비용은 총 1억600만원으로 집계됐으며, 이번에도 1억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치협은 지난 13일 열린 임시이사회에서 협회 회장단 재선거 관련 예비비로 1억원을 지출하기로 승인했으며, 필요할 경우 추가로 예산이 소요될 수도 있다.

재선거에 소요되는 비용만 해도 적지 않은데 회원들의 선거에 대한 피로도, 치협의 이미지 하락, 대정부 신뢰도 영향 등 유무형적 손해가 큰 것이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통합치과전문의 경과조치 연수실무교육 위헌소송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 및 치의학연구원 설립 ▲1인1개소법 위헌소송 ▲문재인 케어 ▲보조인력난 ▲치과의사 인력감축 등 현안에 온 힘을 쏟아도 부족한 상황에서 재선거 국면에 접어들어 예상치 못한 일에 역량이 소진되고 있다.

물론 이 같은 상황에서도 회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회무 공백을 줄이는 방향으로 회무가 추진돼야 함은 마땅한 일이다.

■ 당선인 임기, 잔여임기로 정한 근거 조항은?

-선거관리규정 제67조 ②(재선거 또는 보궐선거에 따른 임원의 임기) 재선거 및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신설 2018. 2. 8.)


-참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규포털 : (재선거 당선자의 임기)재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통령의 임기는 그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새로이 개시되어 5년간 재임하게 되나,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에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되어 전임자 또는 같은 종류의 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이 규정은 보궐선거의 당선자에게도 적용된다.


협회장 직무대행 이사회 결정 근거 조항은?

-정관 제13조(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정관 제16조(임원의 선출) ③회장과 선출직 부회장 3인을 제외한 임원은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 ⑤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회장이 총회의 위임을 받아 3인 이내의 부회장(상근보험부회장을 포함한다)을 임명할 수 있다.

-정관 제18조(임원의 보선) 임원에 결원이 생기는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며, 회장의 결원 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