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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 미가입 시 투표 참여 못해”

선관위, 지부에 가입·관리 체계 마련 촉구
총 유권자 1만4489명, 지부 미가입자 1405명

오는 4월 5일 치러질 재선거의 경우 회비 납부 등의 요건을 총족했지만 지부에 가입이 돼 있지 않아 선거권이 제한될 수 있는 회원들이 14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계봉·이하 선관위)에 따르면 오는 4월 5일 재선거의 총 선거대상 인원은 3만 274명이고, 이중 ▲2018년도 신규 면허자 ▲연회비·부담금 미납회수 3회 이상 ▲지부미소속자를 제외한 최종 선거 유권자는 1만448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회장단 선거의 기본 유권자격 요건은 충족(2회 이하 치협 회비 미납)했으나 소속 지부가 없어 선거권이 제한될 수 있는 회원들이 1405명인 것으로 분석됐다.

현행 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지부에 등록돼 있지 않은 회원의 경우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와 관련 선관위는 지난 2월 22일 전국 시도지부에 이들 회원들이 각 지부에 가입해 선거권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선관위는 “연회비·부담금은 납부했으나 지부에 소속되지 않은 관계로 선거 유권자에서 제외된 회원의 수가 1405명에 이르고 있다”며 “고령회원 등 지부에 소속되지 못했던 회비납부 회원들이 선거권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들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지부의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선관위는 “협회 회장단 선거는 지부 소속 문제를 떠나 다수 회원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지극히 바람직하다. 소속 지부가 없다는 이유로 선거권을 제한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앞으로 대상자 1405명에게 개별 문자발송의 방법으로 선거권 부여 방법 안내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대상자들은 오는 3월 20일까지 소속 근무처 기준의 지부에 가입하고(근무처 없는 경우는 마지막 소속 지부 또는 거주지 기준), 치협 선관위(02-2024-9117)로 전화하면 선거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