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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의원, 전공의 폭행 방지법 발의

수련환경 지위 개선 목적

수련병원 등에서 발생하는 전공의 인권침해 행위 재발을 방지하는 내용의 이른바 전공의 폭행 방지법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도전문의의 전공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지도전문의가 기초교육과 정기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며 ▲수련병원 등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도전문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공의에게 인권침해를 하거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지도전문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도전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인재근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대학 병원 교수의 상습적인 폭행 사건이 밝혀졌다”면서 “폭행을 당한 전공의들은 온몸에 멍이 들고 피부가 찢어졌으며 심지어 고막이 파열된 것으로 보고됐다”고 밝혔다. 이어 인 의원은 “대학병원 교수의 후배 및 전공의 폭행 등 인권 침해 사건은 수련병원 내의 도제식 위계서열이 악용된 사례”라면서 “이는 전공의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환자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로 이를 막을 근본적인 대책 및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