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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부활

사전심의 대상 버스 광고·휴대폰 앱 포함
국회 본회의 통과…공포후 6개월 후 시행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받았던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가 부활되는 한편 사전심의 대상도 버스 등 교통수단 내부 광고,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2월 28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의료광고 사전심의 재도입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재도입에 따라 치협을 비롯한 의료인단체, 소비자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는 의료광고에 대한 자율사전심의 및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특히, 이번에 개정된 의료광고 규정에는 사전심의 대상으로 버스 광고를 포함한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광고 등이 포함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개정안 통과를 통해 버스 등 교통수단과 휴대폰 등에서 급증하고 있는 일부 무분별한 과대 및 허위 의료광고를 효과적으로 제어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무분별한 허위·과장 광고 제어 기대

개정안에 따르면 사전심의 대상에 의료광고 매체 범위에 ‘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거나 영상·음성·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뤄지는 광고’와 ‘이동통신 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 등을 추가했다.

아울러 심의위 위원은 치과의사 등 의료인, 약사, 소비자 단체장이 추천하는 사람,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그 밖에 보건의료 또는 의료광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자율심의기구장이 위촉하도록 했다. 자율심의기구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하게 하는 한편 의료인을 제외한 전문 직종 위원들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돼야 하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보건의료인을 제외한 위원들이 전체의 1/3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아울러 대표적인 의료인 금지 광고 사항으로는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가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등으로 요약된다.

이 밖에 이날 본회의에서는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폐지하고 약가인하제도를 도입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비롯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 등을 추가기재·수정할 경우 원본과 수정본을 모두 보관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통과됐다. 또 선택 진료 시 추가비용 징수근거 삭제 및 전문간호사 규정도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