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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4월 5일 재선거 연기”

가처분신청 인용·협회 임시총회 개최 사유


당초 오는 4월 5일 열릴 예정이었던 제30대 치협 회장단 재선거가 일단 잠정 연기될 전망이다.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계봉·이하 선관위)는 오늘(6일) ‘제30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재선거 연기’공고를 게시했다.

선관위 측은 이날 공고를 통해 “지난 2일 동부지방법원의 ‘임시이사회 결의(회장 직무대행 선출, 재선거 당선자의 임기 전임자의 잔여임기 2년) 효력 정지 및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인용 결정과 오는 3월 11일 협회 임시대의원총회 개최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재선거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선거관리규정 제65조(선거의 연기)에 따라 재선거 연기를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오는 11일 오후 2시부터 열리는 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는 ▲협회장 직무대행 선출의 건 및 협회 임원 선출의 건 ▲선거관리위원 구성의 건 ▲선거관리 규정 개정의 건 ▲재선거 당선자 임기 결정의 건 등의 안건들이 상정돼 대의원들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