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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총 결정 존중하고 따르겠다”

집행부 지난 10개월 부정은 안 돼
치협, 가처분 결정 관련 입장 표명





임시대의원총회가 소집된 만큼 치협 집행부는 임총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할 것이다. 혼란이 조속히 수습되고 회무가 정상화되기를 바란다.”

30대 치협회장 선거무효소송단이 제기한 치협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 2일 원고 승소 결정이 난 것과 관련 치협이 지난 6일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본안소송 판결 전까지 회장 직무대행의 직무가 정지됐고 재선거 시 당선자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한 이사회 결의 또한 효력을 상실했다.

이와 관련 치협의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로고스 측은 일각에서 이번 가처분 결정문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마치 현 집행부가 소멸된 것처럼 암시적 주장을 하고 있는 데 이번 가처분 결정은 채무자 마경화(회장 직무대행)’의 직무집행정지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나머지 임원들에 대해서는 직무집행이 동시 정지되는 효력이 없음을 밝히고 있다고 못 박았다.

#남은 임원 직무 수행여부 임총 결의 따라야

따라서 남은 임원들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 여부는 정관 등 규정이나 임총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로고스 측은 특히 이사들의 임명은 대의원총회의 결의에 기초한다는 것이 정관에서 명시한 기본 정신인데, 법원은 이사 임명의 위임근거를 대의원총회 결의가 아닌 협회장 선거에 있다고 봄으로써 최고의결기관의 권위를 간과해 판단을 누락했다. 또한 법원이 제시한 판례는 대의원총회 결의 자체가 위법한 경우에만 준용될 수 있는 것인데 잘못 원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치협도 법원의 가처분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치협은 직무대행의 선출과 임기 결정에 소송단의 원안을 법원이 그대로 인용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재판부의 결정은 가처분사건의 특성상 결정까지의 시간이 촉박했던 측면이 있었겠지만, 치협 정관 및 판례분석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밝혔다.


치협 측은 또 이겨야 할 가처분소송이 인용됨으로써 회원들께 집행부에 대한 큰 실망감을 안겨드려 송구스럽다. 대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에 따라 임총이 소집된 만큼 집행부는 임총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할 것이다. 혼란이 조속히 수습되고 회무가 정상화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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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소송에 철저히 대비 방침

소송단이 본안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본안소송에 철저히 대비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치협은 가처분 결정은 법원의 확정판결이 아님은 물론 본안소송에서 가려져야 할 부분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집행부 자체를 부정하거나 지난 10개월 간 시행한 이사회 결의나 집행했던 모든 사안들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일부 사견들에 회원들이 현혹되지 말아 달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치협은 특히 정관에 대의원 총회의 임원 선출권을 명시한 이유는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협회 회무 집행을 유지시키고자 하는 뜻이 담겨있다. 때문에 선거가 무효라고 해서 이사회까지 부정된다면 지난 10개월 동안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집행한 회무에 불만을 품은 자들은 너도나도 할 것 없이 무효소송을 제기하는 등 치과계는 더욱 극심한 혼란에 빠지게 되고 회원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대의원 총회가 선출한 임원들이 그동안 수행했던 업무는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