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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거 당선자 임기 "잔여임기로 결정"

잔여 임기 찬성 과반 넘겨 65.6%...3년은 31.8%



협회장 재선거 당선자의 임기가 잔여임기로 최종 결정됐다.


지난 11일 임시 대의원총회(이하 임총)가 치협 대강당에서 개최된 가운데 이날 임총에서는 협회장 재선거 당선자 임기 결정의 건이 마지막 안건으로 논의됐다.


협회장 재선거 임기는 임총 전부터 끊임없는 논쟁을 양산한 바 있으며, 이날 임총에서도 갑론을박의 토론이 이어졌다. 결국 격론 끝에 재선거 당선자 임기는 표결을 통해 잔여임기로 결정됐다.


재석 대의원 157명 중 1번인 ‘잔여 임기로 한다’에 투표한 대의원은 103명(65.6%)에 달했으며, 2번인 ‘3년으로 한다’에 투표한 대의원은 50명(31.8%)으로 집계됐다. 기권한 대의원은 4명.


안건을 제안 설명한 박현수 충남지부 대의원은 “치과계에서 직선제를 처음 도입하다 보니 정관의 규정이 미비, 혼란이 많았다 ”면서 “정관 18조에 따라 임원 결원 시 보선된 임기를 전임의 잔여임기로 할지, 아니면 정관 17조에 따라 3년으로 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제안 설명했다.


# 최고 의결기관 대의원총회 “존중돼야”

예상한 바와 같이 재선거 당선자의 임기를 놓고 찬반의견이 극명하게 갈렸다.


전성원 경기지부 대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으로 "안건성립이 안되는 것 같다"면서 "판결문에서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임기문제를 해결하라고 돼 있는데 그 절차는 정관개정이다. 안건없이 3년 임기로 선거를 한 후 재선거 당선자가 지부임원 임기와 치협 임원 임기를 맞추기 위해 임기를 2년으로 한다는 정관개정 안건을 상정해 통과시키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영수 경기지부 대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선거무효소송과 직무정지가처분을 거쳤다”면서 “우리는 앞으로 작은 일을 하더라도 회원 권리를 무시하는 관습을 버려야 한다. 법리, 정관에 맞지 않으면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으로,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사태가 왔다. 꼭 정관대로 원칙대로 표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영호 서울지부 대의원은 “소송단이 이렇게까지 소송을 제기해 대의원들을 모은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소송단들이)충분히 의견을 개진해 차후 법률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전체적인 합의를 이루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양성일 경북지부 대의원은 “대의원총회는 전체 치과의사를 대표하는 최고 의결기관”이라며 “여기서 결정한 부분이 법리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사사건건 소송을 건다면 치과계에 이득이 되는 게 무엇인지 묻고 싶다. 최고 의결기관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잔여임기 2년 또는 3년이 과연 무슨차이가 있는가. 협회장 임기가 2년이라고 해서 출마를 안 할 것 같으면 애초부터 선거에 출마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명수 대전지부 대의원은 “재선 회장 당선자의 임기를 정하는 것이므로, 임기를 잔여임기로 할지 아니면 3년으로 할지 여부를 대의원의 결정에 맡겨야 하고 표결 진행을 원한다”고 밝혀 표결로 이어졌다.


한편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부회장인 이광준 대의원은 처음 대의원총회에 참석한 후 소회를 밝혔다. 이 대의원은 “치과계 많은 현안들이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외부의 힘을 빌려 해결되는 것에 큰 우려를 나타낸다”면서 “내부적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 할 수 있는 것을 법원의 판결에 맡기는 것은 좋은 선례는 아니다. 치과계 미래를 위해서도 지양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