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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훈련기간 복무기간 산입 개정안 ‘환영’

대공치협 성명서 발표

공중보건의사의 군사훈련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는 병역법 개정안 발의에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의회(회장 최영균·이하 대공치협)가 즉각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공중보건의와 같이 보충역에 편입돼 복무하는 이들에 대해서도 군사훈련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대공치협은 오늘(13일) 성명서를 내어 “대공치협은 공중보건의사 등의 군사훈련기간 복무기간 산입에 관한 병역법 및 농특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공치협은 “다른 보충역과 동등하게 논산훈련소에서 기초군사교육을 받는 치과 공중보건의사들은 군 통제하에 병역의무를 수행함에도 해당 기간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지 못함은 물론 이를 복무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의무를 부과하는 데 있어 합당한 이유 없이 차등을 두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공치협은 “이와 같은 차등적 정의가 행해지는 현실 앞에 대한민국 의료 취약지에서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애써온 공중보건의사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특수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국가가 그 권한을 지닌 이들을 도리어 여타 보충역들과 다른 처우의 칼날로 들이대는 것은 묵묵히 일하는 의료인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공치협은 “공중보건의사 등의 군사훈련기간 복무기간 미산입 문제 해결을 위한 위헌, 위법한 규정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