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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권 밖 치과의사 흡수 노력

경북지부 정기대의원총회, 회칙개정안 통과
치대정원 감축 등 6개 안건 치협 총회 상정키로



경북지부(회장 양성일)가 다양한 근무 형태의 치과의사를 제도권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회칙 개정을 단행했다.


또한 치협 공로상 상금 재검토의 건 등 6개 안건을 오는 4월 22일 열리는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경북지부는 지난 17일 대구 만촌동 인터불고호텔에서 ‘제67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2017 회계연도 회무보고 및 결산 ▲2018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회칙개정안 및 일반의안 등을 심의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회칙개정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대의원 47명 중 44명 찬성으로 집행부가 상정한 내용대로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별회원은 개원하지 않은 회원 중 입회비를 유예한 치과의사로 하며, 봉직의 및 특별회원은 정회원 회비의 2분의 1로 한다는 내용을 명시해 개원하지 않은 치과의사의 회비 부담을 줄여 이들이 지부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또한 ▲출산한 회원의 당해 연도 회비 ▲1년 이상 외국에 체류할 경우 해당 기간 회비에 대해서는 면제한다는 조항을 추가했으며, 10월 1일 이후 입회하는 신입 회원은 당해 연도 회비 50%를 감면한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치협에 상정할 의안심의 결과 ▲치협 대상 공로상 상금 재검토의 건 ▲치과 방사선 장비 정기검사 비용 인하 촉구의 건 ▲대의원총회 각 지부별 의안 상정수 제한의 건 ▲치과대학 정원 감축의 건 ▲치협 대의원제 운영 개선과 정관 개정·보완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직원 고용 시 의료법 위반 조회의 건 등 6개의 안건을 채택해 오는 4월 22일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복지기금 시행세칙 개정안 논의에서는 회원 의료사고 시 지급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조항을 삭제키로 했다.


아울러 2018 회계연도 예산으로는 전년 대비 약 800만원이 감소한 2억3100만원을 통과시켰다.



본격적인 회의에 앞선 개회식에는 이종호 치협 부회장과 차순황 대외협력이사가 참석했으며, 이철우 국회의원, 김순견 경북도 경제부지사, 신홍인 경북치대 학장, 최문철 대구지부 회장, 이석현 대구경북치과의사신협 이사장 등 내외빈이 참석했다.


양성일 경북지부 회장은 “지난 1년 동안 회원 여러분들의 기대와 염원을 생각하면서 회무 추진에 전력투구를 다했다”며 “앞으로도 지역민을 위한 봉사 및 해외 봉사를 확대해 회의 위상을 높이고 회원들을 위한 세미나와 강의를 개최하는 등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회원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집행부가 되겠다”고 말했다.


마경화 협회장 직무대행의 격려사를 대독한 이종호 치협 부회장은 “회원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새 집행부가 출범하는 그날까지 회무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역할에서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상식에서는 강민구 보험이사가 협회장상을 수상했으며, 문준혁 회원 등 14명의 회원이 경상북도치과의사회장상을 수상했다. 또한 정제봉 회원과 임성범 회원이 경상북도치과의사회 의료봉사상을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