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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거 혼란에도 1인 1개소법 수호 의지 굳건

조속한 합헌결정 요청 탄원, 서명용지 3차 추가제출도
특위, 19일 1인 시위 900일 기념 기자간담회



“의료법 제 33조 8항의 합헌 결정을 조속한 시일 내에 내려주시길 탄원드립니다."


오늘(19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앞 1인 시위가 900일을 맞은 가운데 치협 1인 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훈·이하 특위)가 1인 1개소법의 조속한 합헌 결정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또 1638명의 서명용지를 3차로 제출하며 “30대 회장단 선거무효로 인한 재선거 등 치과계 혼란 속에서도 ‘의료인 1인 1개소법만은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수호 의지를 다시 한 번 천명했다.

이에 따라 특위는 지난해 9월 1차 4만9548부, 12월 2차 2만5598부에 이어 이날 3차까지 총 7만6784부의 서명용지를 헌재에 전달했다.




특위 이상훈 위원장, 장재완 부위원장, 조성욱·김 욱 간사, 최치원 부회장(특별위원), 김세영 전 협회장은 19일 오전 헌재 앞 1인 시위 900일을 기념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기자간담회 이후에는 곧바로 헌재를 방문해 탄원서와 서명용지를 전달했다. 


본격적인 간담회에 앞서 특위 측은 이번 간담회는 1인 시위 900일을 기념하는 동시에 30대 회장단 선거무효로 인한 재선거 국면으로 치과계가 혼란한 상황이지만, 마경화 임시집행부 체제 아래서도 “1인 1개소법 만큼은 반드시 충실하게 사수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피력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상훈 위원장은 “지난 2014년 9월 12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의해 의료법 33조 8항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뤄진 후, 수년간 비슷한 여러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또 2016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공개변론이 이뤄진 후 2년이 지났다. 특히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체재가 완성됐음에도 합헌여부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 때문에 대법원의 관련사건 여러 건의 판결 또한 미뤄지고 있고 그 사이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건강보험재정이 이들 불법의료기관으로 하염없이 새어나가고 있다”며 “헌재가 현명한 판결을 조속히 내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완입법 추진 계획 공식화

이 위원장은 이날 ‘보완입법 추진’에 대한 특위의 향후 계획도 공식화 했다.

그는 “‘1인 1개소법’의 합헌 노력과 더불어 국회의원 입법 등을 통해 1인 1개소법 위반 시 처벌조항에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완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논의 중”이라며 “현재 건강보험법과 달리 1인 1개소법에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환수 근거가 명시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1인 1개소법 위반 시 처벌조항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돼 있지만 대부분 벌금형에 그쳐 실질적인 타격을 가하기엔 한계가 있다.

때문에 1인 1개소법이 향후 헌재에서 합헌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후 부당하게 얻은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수 없다면 사실상 1인 1개소법 위반 기관을 실질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1월 서울행정법원이 1심에서 유디치과가 1인 1개소법 등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사무장병원과 달리 개설자격을 갖춘 의료인이 다수의 의료기관을 개설해 의료 행위를 한 경우이기 때문에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은 부당하다’는 요지의 판결을 내린 것을 비롯해, 이에 앞서 법원이 이와 유사한 메디컬 관련 사건들에서 같은 판결을 잇달아 내리면서 보완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상훈 위원장, 장재완 부위원장, 최치원 부회장은 또 “병원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일반인인지, 의료인인지보다는 사무장병원의 의료형태를 보이는 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에 대한 법원의 설득이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 법원이 사무장병원의 의미를 보다 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며 “치협이 보완입법과 더불어 소유주가 의료인이더라도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한 경우 사무장병원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초창기부터 1인 시위를 주도해 온 김세영 전 협회장도 격려차 방문해 "지난 900일간 한결같이 1인 1개소법 수호를 위해 애써 준 회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했으며 “합헌이 되는 그날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의료정의의 가치를 지켜 나가 주시길 바란다”고 간곡히 당부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오는 9월 헌법재판관 3~4인의 임기만료가 예정된 만큼 그전에 1인 1개소법의 합헌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