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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많은 것이 벼슬인가요?

시론

어느 누구도 생각해보지 않은 문제일지 모르지만 참 이상하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기성세대를 ‘꼰대’라고 칭하며 나이 많은 것이 벼슬이냐고 따져 묻는다. 그런데 직원 면접을 하다 보면 정반대의 상황을 늘 만나게 된다. 전 몇 년차이니 급여는 이렇게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이가 많으면 왜 급여를 더 받아야 하는 것일까? 다들 나이 많은 것은 벼슬이 아니라고 일갈하지 않았던가.

급여의 산정방법은 경영의 역사를 통해 여러 번 변화되어 왔으며 현재는 호봉제와 연봉제라는 두 가지 방법이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것 같다. 호봉제는 근무기간을 기본으로 근속연수나 연령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호봉으로 책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근로자의 이직이 낮아지고 소속감과 애사심이 높아질 수 있지만 성과와 무관하게 임금이 결정되기에 업무의욕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즉, 한 직장에 근속한 연수를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한다는 것이다.

연봉제는 업무성과를 기초로 임금을 계약하는 제도로 많은 경우 1년 단위의 계약을 기본으로 하며 능력과 실적이 임금과 직결되어 업무의욕이 고취된다. 한 직장에서 근속한 연수를 기준으로 하는 호봉제도는 기업에 대한 기여도와 동일 기관에서의 근속을 기준으로 임금이 산정되는 반면 치과계에서는 어디서 얼마나 근무를 했는가와 상관없이 나이가 들었으면 급여를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상한 형태의 호봉제이다. 관례처럼 지내왔지만 참 이상한 일임에는 틀림없다. 면접과정 중에는 업무능력에 대한 평가도, 그 동안의 경력에 대한 검증도 없이 나이에 따라 급여를 산정한다. 이러한 기이한 면접과 채용 형태는 어느 직업에서도 나타나지 않는다. |

기업의 채용과정 중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지원자에게는 “회사는 학교가 아닙니다. 회사가 왜 급여를 지급하며 무언가를 가르쳐야 하죠? 급여를 받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면 그 때 오세요”라고 답변한다.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써, 당연히 해당 교육과정을 마치면 실무에 투입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기술직인 경우엔 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우리 치과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육을 마친 직후 실무에 곧장 투입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기초적인 내용에서부터 하나씩 다시 가르쳐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이 것은 직업인으로서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이다. 비근한 예로 미국의 경우 치과위생사는 2년간의 교육과정중 100여명의 환자를 보는 실무 임상실습을 거침으로 취업직후 전문분야인 치석제거와 예방분야에서 바로 실무를 진행 가능하다고 한다. 옛말에 “記問之學 不足以爲師矣(기문지학 부족이위사의)라는 구절이 있다 ‘지식을 암기해서 질문에 대답하는 것만으로는 남의 스승이 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말과 글로 배워서 받은 자격증만으로는 임상에서 결코 선생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최저임금제도와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사회가 시끌벅적하다. 하지만 대다수가 개인치과를 운영하는 치과의사들은 이번 계기를 통해 최저임금이 아닌 적정임금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해보아야 할 것이다. 나이가 들었기에 급여를 더 많이 받아야 한다는, 변칙적인 임금체계에 대해 의문을 가져야 하며 해당 직종과 해당 직원의 능력과 업무를 항목별로 평가하여 적정급여를 산정하는 객관적 지표를 마련해야 한다. 환자를 만나고 환자에게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나이가 아닌 능력을 기준으로 직원을 채용하고 또 관리해야 한다. 그 것이 경영자인 원장으로서뿐만 아니라 의료인인 치과의사로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치과에서 근무하는 다양한 직군의 직원들에게도 공정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불하는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박창진
미소를만드는치과의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