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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회원 입회 시 경제부담 확 줄인다

복지기금, 의료정책개발 기금 폐지
대전지부 16일 정기대의원 총회



대전지부가 신입회원 입회시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복지기금과 의료정책개발기금을 폐지했다.

대전지부(회장 조수영)는 지난 16일 오후 7시 30분 신협중앙회 2층 대강당에서 제 25차 정기대의원 총회를 열고 ▲복지기금 및 의료정책개발 폐지안과 그 처리를 집행부에 위임하는 집행부 의안 ▲회원의 구분을 정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에서 개원의, 봉직의 및 휴직회원으로 변경하는 회칙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특히 집행부가 상정한 복지기금 및 의료정책개발 폐지안은 지난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신입회원 입회 시 제부담금 납부 재고의 건’이 상정됨에 따라 현 집행부가 복지기금, 의료정책개발기금, 회관기금의 존폐여부를 논의한데 따른 것이다. 집행부는 회관기금을 제외한 두 건의 기금을 폐지해 입회 회원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현재까지 모금된 기금은 정리해 회원들에게 합당하게 환원하고자 하는 취지로 해당 안건을 상정했다.



이와 관련 대부분의 대의원들은 신입회원들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에 동의했다.

하지만 절차적인 정당성 확보를 위해 대회원 설문조사 후 폐지여부의 재상정을 요구하는 의견과 폐지된 기금의 처리방안은 회원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 한 후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개진됐다.

이에 각 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돼 복지기금 폐지안과 의료정책개발기금 폐지안, 의료정책개발기금 폐지안 통과 시 처리를 집행부에 위임하는 안은 모두 승인됐다. 하지만 복지기금 폐지안 통과 시 처리를 집행부에 위임하는 안은 대의원 총 45명중 찬성이 13명에 그쳐 부결됨에 따라 차기 대의원 총회에 구체적인 안건을 만들어 재 상정하기로 했다.

또 회원의 구분을 정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에서 개원의, 봉직의 및 휴직회원으로 구분하는 회칙 개정안도 찬반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참석 대의원 45명중 30명이 찬성해 승인됐다. 

다만, 일부 자구가 어색한 부분과 대전지부에서 특색 있게 도입돼 운영됐던 명예회원 등의 존치 여부 등은 차기 총회에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해당 회칙 개정안은 모든 지부가 회원의 구분을 통일하기 위한 취지로 지부장협의회 차원에서 논의돼 상정됐다.



이날 총회 개회식에서 조수영 대전지부 회장은 “지난 1년간 여러 모임을 다녔고 많은 행사를 진행했다. 특히 저의 공약이었던 회원방문을 반겨주신 회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수렴된 건의사항은 회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 회원과 함께 소통하는 회무를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인사했다.

치협 대표로 참석한 나승목 부회장은 “새 집행부가 출범하는 날까지 회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5월 회장단 재선거가 부실이라는 오명을 남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소송단과 일부 회원들의 의견도 겸허히 받아들여 치과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