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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서비스내용 ‘스마트폰 앱’ 제공

공단, 스마트장기요양 앱 통해 재가서비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보호자)의 알권리 보장 등 국민편의를 위해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내용을 ‘스마트장기요양(앱)’을 통해 확대 제공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보호자)에게 종이로 제공하던 급여제공기록지를 앱에서 바로 열람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해 이용자의 편리성을 더욱 증대시키고 종이 없는 행정업무 구현에 앞장서 왔다.

지난해 3월 개발, 배포된 ‘스마트장기요양(앱)’은 장기요양 방문서비스를 이용하는 수급자 및 보호자들이 서비스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알림서비스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또 요양요원(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의 활동내용 등록 및 요양요원 관리 기능, 건보공단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공지사항 등의 실시간 알림도 제공하면서 서비스 현장의 신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스마트장기요양(앱)을 통해 재가서비스 내용을 제공함으로써 간소화된 업무처리로 장기요양기관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수급자(보호자)의 알권리도 보장하게 돼 투명한 수급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재가서비스 내용을 앱에서 제공받기를 원하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을 체결하고 기관에 통보대상 등록한 후 ‘스마트장기요양(앱)’을 설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장기요양기관 및 1577-1000번(장기요양 청구전문상담센터)으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건보공단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설명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