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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감사단·의장단 선출 방법 바뀔까?

대구지부 정기대의원총회, 정관개정안 치협 상정
대의원 16명 증원 회칙개정안은 부결



치협 감사단과 의장단 선출 시 공천위원회의 ‘배수’ 공천 방식을 ‘단수’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대구지부 의결이 있었다. 다만, 치협 감사단 및 의장단 선출은 치협 정관에 명시돼 있어 향후 치협 정관제정·개정심의분과위원회와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심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대구지부(회장 최문철)는 지난 20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제38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2017회계연도 회무와 결산을 검토하고 2018회계연도 사업계획과 예산을 확정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할 안건을 심의한 결과, 정관 제16조와 제28조에 각각 명시된 감사단 및 의장단 선출 시 각 지부대표 1인씩으로 구성된 공천위원회로부터 ‘배수공천’을 받아 무기명비밀투표에 의한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한다는 조항에 대해 ‘배수공천’을 ‘공천’으로 개정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는 출마를 표명한 회원이 단독일 경우 등이 있어 이에 원활한 총회 진행을 위해 문구를 수정하기 위함이라고 대구지부는 설명했다. 이 안건은 정관개정안으로 향후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날 총회에서는 또 남구회에서 대의원 81명을 16명 증원해 97명으로 하는 내용을 담은 회칙개정안을 상정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다.


아울러 치협 파견 대의원 선출의 건은 회장단 및 구회장단에 위임키로 했으며, 내년 총회에서 직선제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선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18회계연도 예산으로 전년대비 2800여만원이 증가한 4억1900여만원을 승인했다.



회의에 앞서 열린 개회식에는 치협에서 최치원 치협 부회장과 차순황 대외협력이사가 참석했으며,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신홍인 경북치대 학장, 양성일 경북지부 회장, 이석현 대구경북치과의사신협 이사장 등 내·외빈이 참석했다.


최문철 대구지부 회장은 “협회장 공석, 1인1개소법 및 통합치의학과 위헌소송 등으로 인해 치과계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지만 대구 치과계는 모든 회원이 열심히 도와주고 집행부가 단합한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혁신과 발전이 있었다고 감히 자부한다”며 “임기 2년 차인 올해는 작년에 했던 모든 일에 대한 결과를 점검해 대구시 치과계가 더욱 더 일취월장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인사말을 통해 밝혔다.


최치원 치협 부회장은 “치과의사 사망에 대한 포괄적인 통계 연구를 시행해 치의신보에 게재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이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한편 “회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백이나 한 치의 오차 없이 마경화 협회장 직무대행 중심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앞으로도 대구지부 회무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시상식에서는 권민석 후생이사가 대구광역시장상을, 장헌수·김찬년·성장원 이사가 협회장상을, 조무현 전 대구지부 대의원총회 의장과 민경호 전 대구지부 회장 등 19명이 대구시치과의사회장상을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