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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치협 정기대의원총회 잠정 연기

5월 8일 회장단 재선거 이후 시행키로

오는 4월 22일 열릴 예정이던 제67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가 잠정 연기됐다. 이번 대의원총회는 5월 8일 재선거 시행 이후에 개최될 전망이다.

김종환 치협 대의원총회 의장은 오늘(23일) 대의원들과 각 지부 회장들에게 발송한 연락문을 통해 “협회 감사단과 각 시도 지부장들의 총회 개최 연기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돼 금번 제67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를 회장단 선거 이후로 연기하고자 하니 대의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이 같은 총회 일정 연기의 배경으로는 협회장과 선출직 부회장이 부재한 상태로, 오는 5월 8일 재선거 실시를 준비하고 있는 치협의 현 상황이 언급됐다.

현재 치협 정관 제16조(임원의 선출) 제3항에는 ‘회장과 선출직 부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는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회장이 총회의 위임을 받아 3인 이내의 부회장(상근보험부회장을 포함한다)을 임명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김종환 대의원총회 의장은 이와 관련 “정기대의원총회를 예정대로 4월 22일에 개최할 경우 협회장이 선출된 이후 임시대의원총회를 또 다시 개최해야 할 것”이라며 “금번 총회에서 관례대로 임원 선출 등을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아직 당선되지도 않은 차기 회장에게 이를 위임할 경우에는 또 다른 법적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