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부가 치협 회장단 선출시 ‘총 유효투표수의 다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선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관개정안을 치협 정기대의원 총회에 상정한다.
현행은 총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되 1차 투표에서 당선인이 없는 경우 상위 1, 2위 후보자에 한해 결선투표를 하고, 그중 다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선출’하도록 돼 있다. 또 득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회장 후보자 중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정하도록 명시됐다.
충남지부(회장 박현수)는 지난 3월 21일 제 67차 정기대의원 총회를 열고 이 같은 정관개정안 등을 논의했다.
박현수 회장은 해당 정관 개정안에 대한 배경설명을 통해 “이번 치협 회장단 선거 무효소송의 발단이 기존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변경되면서 정관에 미비한 점이 많았기 때문이었다”고 상기 시킨 후 “현실적인 선거절차와 선거행정상의 문제, 비용 대비 효율성 및 선거결과의 공정성 등에 대한 선거 이후의 문제점을 최소화 하고 선거권자의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정하고 명확한 직선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해 치협 대의원 총회에 이 같은 충남지부 정관 개정안을 올리고자 한다”고 설명해 대의원들의 동의와 제청을 이끌어 냈다.
특히 충남지부는 이날 대의원 총회를 통해 ‘사무장병원 척결’, ‘1인 1개소법 사수’ 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났다. 총회 단상 양 옆에 관련 플랜카드를 내거는 한편 박현수 회장도 개회식 인사를 통해 해당 사항을 적극 강조했다.
박현수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치과의료계는 영리병원, 불법네트워크 사무장병원 등으로 혼란스럽다. 충남회원 모두 법을 준수하고 혼연일체가 돼 1인 1개소법을 사수하고 영리병원을 저지하자. 또한 사무장치과 척결을 위해 노력하자. 1인 1개소법을 발의하신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등 여러 관계기관 분들도 적극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강하게 어필했다.
이날 내빈으로 초청된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치과계와 함께 1인 1개소법을 함께 입법한 당사자”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100% 의지를 가지고 사수하는데 힘을 보태겠다.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 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 등의 치과계 현안들도 치협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면 모두 다 잘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힘을 실었다.
나승목 부회장은 “임총을 통해 재선임 된 30대 집행부는 새 집행부가 출범하는 그날까지 회무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5월로 예정된 회장단 재선거가 부실 선거라는 오명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 30대 집행부를 재신임해 회무 공백이 없도록 해 주신 회원 및 대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회무적 열정과 결과로 보답하겠다”고 인사했다.
한편, 김영만 전 부회장과 나승목 부회장, 박현수 충남지부장, 조수영 대구지부장 등은 이날 총회장을 찾은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치과계 현안에 대해 논의하며 다시 한번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