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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회장단 선출 방식 변경 정관 개정안 상정

충남지부 ‘1차 투표서 다수 득표만으로 회장단 선출안’ 채택



충남지부가 치협 회장단 선출시 ‘총 유효투표수의 다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선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관개정안을 치협 정기대의원 총회에 상정한다.

현행은 총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되 1차 투표에서 당선인이 없는 경우 상위 1, 2위 후보자에 한해 결선투표를 하고, 그중 다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선출’하도록 돼 있다. 또 득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회장 후보자 중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정하도록 명시됐다.

충남지부(회장 박현수)는 지난 3월 21일 제 67차 정기대의원 총회를 열고 이 같은 정관개정안 등을 논의했다.


박현수 회장은 해당 정관 개정안에 대한 배경설명을 통해 “이번 치협 회장단 선거 무효소송의 발단이 기존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변경되면서 정관에 미비한 점이 많았기 때문이었다”고 상기 시킨 후 “현실적인 선거절차와 선거행정상의 문제, 비용 대비 효율성 및 선거결과의 공정성 등에 대한 선거 이후의 문제점을 최소화 하고 선거권자의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정하고 명확한 직선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해 치협 대의원 총회에 이 같은 충남지부 정관 개정안을 올리고자 한다”고 설명해 대의원들의 동의와 제청을 이끌어 냈다.



특히 충남지부는 이날 대의원 총회를 통해 ‘사무장병원 척결’, ‘1인 1개소법 사수’ 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났다. 총회 단상 양 옆에 관련 플랜카드를 내거는 한편 박현수 회장도 개회식 인사를 통해 해당 사항을 적극 강조했다.


박현수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치과의료계는 영리병원, 불법네트워크 사무장병원 등으로 혼란스럽다. 충남회원 모두 법을 준수하고 혼연일체가 돼 1인 1개소법을 사수하고 영리병원을 저지하자. 또한 사무장치과 척결을 위해 노력하자. 1인 1개소법을 발의하신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등 여러 관계기관 분들도 적극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강하게 어필했다.

이날 내빈으로 초청된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치과계와 함께 1인 1개소법을 함께 입법한 당사자”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100% 의지를 가지고 사수하는데 힘을 보태겠다.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 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 등의 치과계 현안들도 치협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면 모두 다 잘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힘을 실었다.

나승목 부회장은 “임총을 통해 재선임 된 30대 집행부는 새 집행부가 출범하는 그날까지 회무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5월로 예정된 회장단 재선거가 부실 선거라는 오명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 30대 집행부를 재신임해 회무 공백이 없도록 해 주신 회원 및 대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회무적 열정과 결과로 보답하겠다”고 인사했다.



한편, 김영만 전 부회장과 나승목 부회장, 박현수 충남지부장, 조수영 대구지부장 등은 이날 총회장을 찾은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치과계 현안에 대해 논의하며 다시 한번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