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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을 잘 알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황충주 교수 ‘치과 의료사고와 분쟁의 예방 및 대책’ 개정판 내놔
의치학사 출판, 교정의 출신 한희경 변호사의 미국사례·개정된 법·언론보도 담아


“치과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일종의 계약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에 관련한 법적인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있으면 환자와의 분쟁상황에서 더 잘 대처하고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무엇보다 관련 지식을 통해 의료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가장 크겠죠.”

황충주 연세치대 교정과학교실 교수가 저술한 ‘치과 의료사고와 분쟁의 예방 및 대책’을 의치학사가 최근 펴냈다.

신서는 지난 2000년 초판이 나와 의료분쟁에 시달리던 치과의사들에게 도움을 줬던 도서로, 그동안 개정된 의료법을 비롯해 일명 신해철법(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 예강이법(진료기록 블랙박스법)과 같이 신설된 의료분쟁조정법 등 변화된 의료 환경에서 치과의사들이 숙지해야 할 주요사항들을 충실히 정리해 담았다.

신서는 치과진료계약의 의의와 성질, 치과의사와 환자의 의무, 의료사고의 실태와 원인, 의료분쟁 관련 손해배상 범위 등 의료사고와 관련해 알아야 할 기본개념에서 시작해 의료과실의 판단기준과 인과관계 인정기준, 민사조정·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조정과정 등 분쟁 시 해결법에 대해 자세히 다루고 있다.

아울러 의료분쟁의 처리 절차와 피해구제 방법 등을 다루며 치과의료와 관련된 진단서 작성 시 주의점 등 실질적인 의료사고 예방 및 대처법을 제시해 관련 지식이 부족한 의료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송경험이 없으면 접하기 쉽지 않은 소장, 준비서면 등의 양식 및 작성법을 담은 것도 눈에 띄며, 의료사고 및 관련 법률사항을 다룬 언론보도 기사를 풍부하게 담아 독자가 변화하는 의료 환경의 흐름을 이해하게 돕는 것도 특징이다.

특히, 저자의 제자이자 현재는 미국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한희경 변호사가 미국에서의 의료사고 사례와 처리절차 등을 소개하는 챕터를 구성해 해외사례를 참고할 수 있게 했다. 

황충주 교수는 “90년대 초반부터 진료 시 환자에게 동의서를 받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제자나 동료들에게 강조해 왔다. 스스로 막연했기에 많이 공부하고 연구해 관련 책을 내놨고, 오랜 시간 바뀐 법에 따라 개정요구가 있어 이번 개정판을 내 놓게 됐다”며 “의료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미리 공부하고 숙지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실제 분쟁 발생 시를 대비해 환자설명의무 및 동의서 작성 등의 실천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야구 선수가 야구에 관한 법을 잘 알아야 하듯 의료인도 의료법을 잘 알고 진료를 해야 하는데 그런 관심이 부족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알기 쉽게  내용을 정리했다. 정확한 법적 절차에 따라 진료와 관련한 모든 기록을 남기고 이를 바탕으로 환자와 대화해 가야 한다. 치과의사들이 이 책을 체어사이드에 놓고 보며 여러 사고 가능성에 대해 대비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저 자: 황충주
■출 판: 의치학사 02-2635-3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