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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 개원가 미칠 영향은?

‘5인 미만’ 직원 치과의원은 적용 제외
휴일 근로 시 통상임금 150% 지급해야

1주일 최장 노동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면서, 보조인력 구인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치과 개원가는 이번 개정안이 몰고 올 파장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이번 개정안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5인 미만의 직원을 둔 치과의원의 경우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숫자에 따라 시행 시기가 다르게 적용되므로 이에 따른 적절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1주 노동시간 68시간→‘52시간’ 제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다. 먼저 개정안에서는 ‘1주일은 휴일을 포함한 7일’이라고 명시됐다.

이에 따라 휴일에 일한 것도 이제 ‘연장근로’로 인정받는다. 고용노동부가 행정해석으로 1주일을 평일 5일로 정하고, 토·일요일은 법정근로시간 계산에서 제외함으로써 최장 68시간 근로가 가능했던 부분을 개선한 것이다.

이를 통해 1주 노동시간이 평일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한 52시간으로 제한됐다.

만약 이를 어기고 주 52시간 이상 일을 시키는 사업장은 불법으로 간주돼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중소 영세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 규모별로 개정안의 시행 시기가 다르게 적용된다.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은 올해 7월 1일, 50인 이상 299인 이하 기업은 2020년 1월 1일, 5인 이상 49인 이하 기업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는다.

# ‘법정 공휴일 유급휴일화’ 단계적 도입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민간기업도 관공서에 적용되는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에 ‘유급’으로 쉴 수 있게 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휴일은 일요일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 설날 전날·설날·설날 다음날,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전날·추석·추석 다음날, 성탄절,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지정하는 날 등이다.

이 같은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엔 대체공휴일이 적용돼 공휴일 다음 첫 번째 요일이 공휴일이 된다.

만약 법정 공휴일에 노동자가 8시간 일했다면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 150%)과 ‘유급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 100%)을 합한 통상임금의 250%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게 된다.

‘공휴일 유급휴일화’도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 30~299인은 2021년 1월 1일, 5~29인 이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노동시간 단축과 마찬가지로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5인 미만 치과 ‘가산수당’ 적용 안돼

그렇다면 ‘휴일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될까. 8시간 이하의 휴일근무는 평일의 연장근로와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의 150%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8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00%를 줘야 한다.


즉,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 초과분부터는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가산수당'이 붙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급 1만원을 받는 A직원이 토요일에 9시간 근무했다고 가정해보자.

A직원이 일한 8시간에 대한 임금은 통상임금(1만원×8시간)의 150%인 12만원이 된다. 8시간을 초과한 1시간 임금은 통상임금의 200%인 2만원이 된다. 이에 따라 A직원은 총 14만원의 급여를 받게 된다.


다만, 이러한 가산수당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은 아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일지라도 직원이 추가근무를 했다면 통상임금 수준 이상의 초과근무 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예를 들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시급 1만원을 받는 B직원이 토요일에 9시간 근무했다면 사용자는 9만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