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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의무 치과의료의 공공성

시론

필자는 1년여에 걸친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의 회장 선출에서 비롯된 문제들을 지켜보면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었다. 치협이 무엇인가? 치협은 누가, 언제, 왜 (어떤 목적으로) 설립하였으며, 어떤 일을, 어떻게 수행하는가?

대한민국의 의료법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가 전국적 조직을 두는 의료인 단체("중앙회")를 설립할 것과 그에 따른 역할을 명시하고 있다. 의료법 제2장 의료인-제4절 의료인 단체-제28조(중앙회와 지부) 각 항의 내용을 보면 중앙회의 설립 및 중앙회 회원으로서 회원의 의무, 자격, 심의·의결해야 할 사항 (자격 정지 처분 요구 등) 및 이의 심의를 위한 윤리위원회를 둘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 외에도 의료법에는 중앙회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료와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에 협조할 것,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補修)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 등이 명시되어 있다. 즉, 치협은 결코 치과의사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설립된 임의단체가 아닌 것이다.

이에 비추어, 치협 회장 선출에서 비롯된 작금의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그간 의료법에 명시된 치협의 공적 임무가 과연 성실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모 치과신문에서 필자가 읽은 ‘임명직 임원 자격 상실 여부’를 놓고 벌이는 설전에 이르러서는 말문이 막혔다. 당장 회장단이 사퇴하였고 재선거가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임원의 자격이 상실되면 회무(엄밀히 말하자면 의료법에 의해 치협에 위임된 공적 임무)의 공백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2월 5일 29대 회장단이 빠른 회무의 정상화를 위해 항소를 안하고 재선거에 임하겠다고 했을 때만 해도 회무 수행의 공백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았다. 그러나 재선거 날짜가 한 차례 미뤄지면서 협회의 공적 임무인 치과의료의 공공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행히 오늘 회장단 재선거를 5월 8일에 실시하기로 결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필자는 선출될 회장단이 의료법에 명기된 대로 치과의료의 공공성을 최우선시 하기를 바라며, 이 참에 의료법을 다시 들여다본다.

의료법 제1장 총칙의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2조(의료인)의 2항 "②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