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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개소법 사수 공백없다

보완입법 추진, 사무장치과 피해 경고 포스터 제작
1인 시위 참여 치과의사 공개 모집도


치협이 1인 1개소법의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보완입법을 추진하는 동시에 불법 사무장치과의 피해를 경고하는 대국민 대상 포스터를 제작해 전국시도지부에 배포하는 등 활동에 박차를 가한다.

또 1인 1개소법 사수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고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앞 1인 시위에 자발적인 참여를 원하는 치과의사들을 공개모집한다.

1인 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훈•이하 특위)는 지난 3월 27일 협회 중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사항을 논의했다<사진>.

특위는 먼저 보완입법과 관련해 지난해 2월 최도자 의원이 사무장병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치협의 안을 추가해 1인 1개소법의 보완입법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최 의원의 개정안은 치협을 비롯한 보건의료단체에서 사무장병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의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반영돼 발의된 개정안이다.

개정 의료법안에는 사무장병원에 대해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의료인 면허취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벌칙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및 부당이득 연대징수 대상에 의료인•약사가 다른 의료인•약사의 면허를 대여 받아 개설하는 ‘의사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이 추가됐다.

현행법은 개설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의료인 등을 고용해 그 명의로 병원이나 약국 등을 개설한 경우만을 대상으로 해 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뿐만 아니라, 수사 개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도 즉시 요양급여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는 개설기준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수사에 통상 6개월 이상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해 요양급여비용의 지급보류 적용시기를 앞당겨 제재를 강화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 최도자 의원안에 치협안 추가 보완입법 추진
특위는 이 같은 내용의 최 의원의 개정안에 치협의 안을 추가해 보완입법을 추진키로 하고 차기회의에서 관련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 서울, 경기, 부산, 경남, 울산, 대구지부 등이 불법 사무장치과 등의 폐해를 알리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작한 홍보포스터 사례를 취합, 참고해 치협 차원에서 사무장치과의 피해를 경고하는 대국민 대상 포스터를 제작, 일선 치과에 비치할 수 있도록 전국시도지부에 배포하는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1인 1개소법 사수에 대한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앞 1인 시위에 자발적인 참여를 원하는 치과의사들을 공개모집하기로 했다.

이는 1인 1개소법의 위헌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늦어지면서 자칫 회원들의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취지다.

이상훈 위원장은 “임시집행부 상태지만 1인 1개소법 사수만큼은 공백이 없어야 한다”면서 “1인 1개소법이 합헌 결정이 날 때까지 긴장감을 놓지 말고 1인 1개소법 사수에 총력을 기울이자”고 당부했다.
한편 1인 시위 참여를 원하는 치과의사는 치협 정책1국으로 전화(02-2024-9130)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