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1인 1개소법 합헌 여부 조속히 응답하라

사설

오늘로써(4월 9일) 1인 1개소법 사수를 위한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앞 1인 시위가 921일을 맞았다.

‘1인 1개소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제33조8항은 기업형 네트워크의 폐해가 드러나자 양승조 의원의 개정입법 발의로 2012년 8월 시행됐다.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게 주요 골자다. 하지만 지난 2015년 9월 M 남성의원 홍 모씨가 헌재에 위헌 소송(위헌법률심판제청)을 제기하면서 일부 네트워크병원들의 ‘1인 1개소법’ 무력화를 위한 시도가 본격화 됐다. 1인 1개소법이 회부되자 헌재에서는 지난 2016년 3월 10일 공개변론까지 진행해 이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신중하게 심리하기 시작했다. 통상적으로 최종 위헌 여부 결정은 공개변론 이후 수개월 내에 결정되지만 1인 1개소법의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등 굵직한 사건들에 밀려 헌재에 회부된 지 2년 6개월이 지난 현시점까지도 선고가 이뤄지지 못한 채 계류 중인 상태다.

그동안 여러 차례 선고가 임박했다는 설이 있었지만 말 그대로 설로만 그쳤다.

특히 지난해 11월 헌재 9인 체제가 완성된 만큼 빠르면 올해 연초 선고가 날 것으로 기대됐지만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최근에는 다시 9월 헌법재판관 3~4인의 임기만료가 예정된 만큼 그전에 1인 1개소법의 합헌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란 얘기가 돌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어디까지나 예측일 뿐이다. 

문제는 헌재 판결이 늦어지면 늦어질 수록 그 피해가 국민들에 돌아간다는 것이다. 헌재 판결이 미뤄지면서 대법원의 관련사건 여러 건의 판결 또한 미뤄지고 있고 그 사이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건강보험재정이 지금 이 시각에도 이들 불법의료기관으로 하염없이 새어나가고 있다.

이에 치협 1인 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훈·이하 특위)는 헌재 앞 1인시위 900일을 맞은 지난달 19일 1인 1개소법의 조속한 합헌 결정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또 1인 1개소법의 수호의지를 담은 대국민 서명용지를 3차로 전달했다. 현재 헌재에는 1인 1개소법의 합헌을 바라는 총 7만6784명의 성명서가 접수된 상태다.

헌재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1인 1개소법의 합헌 판결을 바라는 많은 이들의 바람에 조속히 응답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