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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치과 환수처분 취소 판결 항소장 제출

건보공단, 서울행정법원에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월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을 대상으로 유디치과가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건보공단이 최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건보공단은 유디치과를 1인 1개소 원칙을 위반한 ‘사무장병원’으로 보고, 국민건강보험법 57조 1항이 규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했다’며 총 27억여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통보를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유디치과는 “1인 1개소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2년 6월경 각 지점의 명의원장들과 각 지점에 대한 동업계약을 해지했다. 따라서 각 지점의 원장들이 각자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병원에서 직접 의료행위를 하고 병원을 관리하므로 1인 1개소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환수 통보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건보공단의 환수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도 유디치과 측의 손을 들어줘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판결의 주된 요지는 유디치과가 1인 1개소법 등을 위반했다하더라도 개설자격을 갖춘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해 의료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건보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은 부당하다는 것이었다.

서울행정법원은 그 근거로 개설자가 의료인이 아닌 경우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으로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환수를 받을 수 있지만, 의료인 중복 개설의 경우 사무장병원처럼 요양급여를 환수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에 “의료인의 의료기관 중복 개설은 불법이지만 개설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쇄 명령이 내려질 때까지 요양급여를 지급받는 것 자체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첨언했다.

하지만 건보공단 측은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일부 네트워크형태의 의료기관이 의료영리화 측면에서 사무장병원 보다 그 불법성이 더욱 크다. 이들에 대한 강력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근거를 확보해 즉각 항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바 있다. 때문에 이번 항소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치협 1인 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위(위원장 이상훈)는 지난 1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직후 의료인이 1인 1개소법 위반 시 사무장병원과 동일선상의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완입법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