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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학회 제도개선에 힘 실어 달라”

통치 경과조치 헌소도 언급, 이종호 회장 “가처분까지는 안돼”
대한치의학회 총회


대한치의학회(회장 이종호·이하 치의학회)가 분과학회 제도개선, 연회비 조정 등 회 운영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개정하는 한편, 통합치의학과 오프라인 교육에 만전을 기하는 등 다채로운 사업을 전개해 가기로 했다.

치의학회 총회가 지난 7일 서울글로벌센터빌딩 9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날 총회에서는 2017 회계연도 회무 및 결산, 감사보고가 진행됐으며, 2018 회계연도 예산안 심의가 진행됐다<사진>.

치의학회는 지난해 9월 16일 열린 임시총회를 통해 산하 분과학회를 ‘기간학회’와 ‘세부융합학회’로 나누는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한 바 있다. 이 같은 안은 치협 이사회를 통해서도 승인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이 같은 제도개선안에 대한 고려사항이 논의됐다. 유사학회 난립이나 학회 구분 기준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전문분과 학회 회장들의 우려가 나왔다.

이와 관련 이종호 회장은 “학회 인준과정의 엄격함에는 변화가 없다. 기간학회와 세부융합학회 간 역할과 권한을 새롭게 정의해 다양한 학술활동을 독려하려고 한다”고 제도개선 취지를 설명했다. 치의학회는 오는 5월 12일 치협 총회에서 분과학회 제도개선을 위한 정관개정을 추진한다<아래 인터뷰 참조>.

또 치의학회는 산하 분과학회 회원수에 비례해 연회비를 증액했다. 

회원수 300명 미만 학회는 80만원, 300명 이상~1000명 미만 학회는 150만원, 1000명 이상~2000명 미만 학회는 200만원, 2000명 이상 학회는 300만원으로 연회비를 조정했다. 세부융합학회 입회비는 기간학회와 동일하게 300만원이며, 회원 수 구간에 따라 기간학회 연회비의 50%만 내면 된다. 

이 밖에 치의학회는 통합치의학과 오프라인교육을 전담해 진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 치협과 정식 업무협약을 진행키로 했다. 치의학회 감사단은 법인화에 따라 정부·외부기관 연구과제 수주 확대로 회의 능력을 확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치의학회는 2018 회계연도를 6억3500만원의 살림으로 꾸려갈 계획이다.

이 외에 이날 총회에서는 최근 치과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대한치과보존학회의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헌소에 대한 사안이 기타사항으로 다뤄졌다.

오원만 대한치과보존학회 회장은 “수련과 관련한 분야는 치협이 아니라 치의학회나 치과병원협회에서 다뤄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직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치과의사로서 현행 300시간 경과규정은 대단히 잘못돼 있다고 생각한다. 수련과정에 인턴기간이 없는 것도 문제다. 경과조치로 기천명의 통합치의학과 전문의가 나온다면 엄청난 전문의 압력단체가 될 것이다. 가처분 신청 서류가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종호 회장은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연수실무교육은 법령에 의해 진행되는 것으로 중지가 힘들다. 보존학회의 가처분 신청으로 교육이 중단될 경우 상대측이 그로 인해 입는 피해에 대한 소송을 바로 진행, 치과계가 흙탕물에서 난투극을 벌이며 공멸할 우려가 있다. 헌재의 법률적 판단이 있기 전까지 가처분 신청으로 교육이 중단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인터뷰/이종호 치의학회 회장====================== 

“치의학 분화, 타과와 융합 시대적 흐름
 세부융합학회 인준 과정은 엄격할 것”
   5월 치협 정총서 관련 정관 개정, 대의원 이해·협조 당부

“치의학의 각 분야가 분화됨에 따라 새로운 학회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 의과나 공과 등 다른 학문과 융합하는 학회도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세부융합학회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려는 제도입니다. 인준 과정은 기존과 같이 엄격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이종호 치의학회 회장은 오는 5월 12일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추진하는 분과학회 제도개선 정관개정작업과 관련 이렇게 취지를 설명했다.

치의학회가 추진하는 산하 분과학회 제도개선은 기존 학회들을 ‘기간학회’와 ‘세부융합학회’로 나눠 치의학의 진출 영역을 넓히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학술활동을 돕겠다는 목적에서 진행되고 있다. 

기간학회는 전문의 자격이 인정되는 학문분야를 다루는 학회를 말한다. 전국의 치대 및 치전원 1/2 이상에서 교과목으로 된 학문을 다루는 학회로, 독립된 하나의 치의학 영역, 모태가 되는 학회를 말한다. 
세부융합학회는 기간학회로부터 파생, 발달한 학문이나 특정 임상분야를 다루는 학회를 말한다. 기간학회의 전문분야 간 융합으로 새롭게 탄생하는 학회나, 의과, 공과 등 타 학문과 공동으로 활동하는 학회도 될 수 있다. 단일 임상술기, 단일 질환, 단일 치료법 등을 대상으로 하는 학회를 세부융합학회로 인준할 계획이다.

이종호 회장은 “세부융합학회라고 해서 인준기준이 완화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기존과 동일한 조건과 기준 아래서 엄격히 인준심사를 할 것”이라며 “단, 학술위원회 위원참여 권한 제한이라든지 권한에 있어서는 기간학회와 차등을 둔다. 그만큼 연회비 축소 등 혜택도 있다. 기간학회들의 역할을 지키면서 다양한 학회들의 활성화를 꾀하자는 것이 이번 분과학회 제도 개선의 방향”이라고 밝혔다.

제도개선 시 기존의 인준 학회들은 모두 기간학회로 역할 할 수 있다. 추후 각 학회들의 판단에 따라 세부융합학회로 전환을 선택할 수 있다. 

기간학회와 세부융합학회 모두 치협 보수교육점수를 부여하나, 치협 학술위원회 위원구성은 기간학회 회원만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이종호 회장은 “이 같은 제도개선에 필요한 치협 정관개정에 대한 대의원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며 “치의학계가 점점 다변화 되고 있다. 이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로 회원들이 활발히 연구 및 학술활동을 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 하려고 한다. 세부 기준들을 잘 다듬어 회원 학회나 일반 회원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