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의료급여기관 신고포상금 확대

복지부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상향 조절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신고포상금 확대,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6일부터 5월 1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의하면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신고포상금액을 상향하고, 의료급여기관 내부자와 이용자 외의 제3자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급여기관 내부자의 신고 포상금 지급비율을 높이고, 상한액도 건강보험과 동일한 수준인 500만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의료급여기관 이용자(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포상금 상한액도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내부자와 이용자가 아닌 제3자 누구든지 부당청구 의료기관을 신고하여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급여일수 연장승인을 미신청하거나 불승인 받은 경우 본인부담수준을 전액부담(외래·약국·입원 100%)에서 일부부담(외래·약국 30%, 입원 20%)으로 변경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