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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료 ‘동결’

배상책임보험 주간사는 현대해상화재보험 선정
치협,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치협이 공개입찰을 통해 현대해상화재보험(주)을 2018년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로 선정했다.

특히 치협은 차기 년도 배상책임보험 갱신 때부터 정관 제3장 제7조(회원)를 근거로 소속지부가 없는 경우 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치협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최근 각 시·도지부 및 회원들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공개입찰을 통해 심사한 결과 ‘현대해상화재보험+흥국화재해상보험+한화손해보험 컨소시엄’(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보험사로 선정됐으며 운영사는 ‘엠피에스’(MPS)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처럼 치협은 지난 1998년 5월부터 매년 회원들이 저렴한 보험료로 의료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공개 입찰을 통해 손해보험사를 선정한 후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단체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치협은 올해 수차례에 걸친 배상책임보험사 선정 심사회의와 실무자 업무협의를 통해 최근 2년 연속 인상됐던 보험료의 동결을 이끌어냈다.

위원회에 따르면 보험사 측에선 누적된 손해율 등을 이유로 30%의 보험료 인상을 요구했지만, 치협이 수차례의 협의 과정을 통해 회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끈 결과 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갱신보험료는 인상 없이 동결됐다.

다만, 사고자 할증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지급보험금(부대비 포함)을 300만원 이상 받은 경우 추가 상향된 할증율을 적용받고, 사고 건수가 10건을 초과할 경우 ‘인수제한’(보험 가입 제한)을 받게 된다.

특히 향후 치협 정관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정관 준수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회원의 경우 2019년 배상책임보험 가입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

단체계약으로 이뤄지는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을 치협의 정관을 충실히 이행한 회원으로 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피보험자(협회 회원)의 소속지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되며, 이를 거부하거나 소속지부가 없는 경우 차기 년도 보험 가입 시부터 보험 가입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위원회 측은 공문을 통해 “기가입자는 만기일 내 재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기존 소급보장일로부터 만기일까지 행한 진료의 의료사고 시 만기일 이후 60일 이내에 사고접수를 해야만 보상처리가 가능하다”며 “만기일 이후 가입할 경우 신규가입자로 처리되고, 신규 가입일로부터 행한 진료로 야기된 의료사고만 담보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보험가입 및 갱신 문의: 02-762-1875(엠피에스)
정연태 기자 destiny3206@dailydenta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