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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APDC 유치 추진

5월 마닐라 총회서 APDF/APRO 재가입 후 유치 활동 돌입키로
치협 정기이사회, 치열교정 공정거래규약 제정 대책 TF 신설도



치협이 오는 5월 APDF/APRO(아시아·태평양치과의사연맹)에 재가입키로 하고, 내년에 열리는 APDC 총회 및 학술대회 유치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이 치열교정 치료 관련 공정거래규약 제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치협이 이에 적극 대처하고자 ‘치열교정 공정거래규약 제정 대책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치협은 지난 17일 회관 대회의실에서 정기이사회를 열고 이 같이 의결하는 등 11개의 안건과 7개의 보고사항 등 현안을 심도 깊게 토의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APDF/APRO에 재가입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이와 동시에 내년에 열리는 APDC 총회 및 학술대회 유치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재가입 건은 오는 5월 7일부터 11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치과의사총회(APDC)에서 추진된다. 치협은 2006년 APDF의 운영방식에 이의를 제기해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과 함께 탈퇴한 이후 꾸준히 APDF 측의 정상화를 요구하는 동시에 탈퇴한 4개국과 공동노선을 구축하려는 노력을 지속해 왔다. 과거 APDF/APRO는 FDI(세계치과의사연맹)와 회원국별 투표권 수의 산정기준이 다르고 사무총장의 무제한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등 정관상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APDF는 지난 2015년부터 FDI정관에 맞도록 정관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FDI의 아·태 지역기구 자격(APRO)을 회수하겠다는 FDI의 강력한 요구를 받는 동시에 APDF를 공동 탈퇴한 4개국 주도의 새로운 아·태지역기구 설립 추진이 진행되자, 2017년 1월 APDF는 정관을 개정한 바 있다.


FDI 이사회에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투표권 산정기준은 인정하되, 사무총장을 비롯한 임원의 재임연한을 명백히 하는 등 FDI정관에 맞도록 개정한 정관을 승인함으로써 APDF는 APRO의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이에 치협은 주요 문제점이 해결된 APDF에 재가입해 더욱 투명한 기구로 발전시키는 방향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정리하고, 재가입하기로 의결했다.


치협은 또 내년에 열리는 APDC의 유치도 추진키로 결정했다. 이는 ▲2002년도 APDC 이후 17년만의 국제총회 유치이고 ▲한국 치과계의 세계진출 활성화를 위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APDF에 재가입 후 차기 회장국을 선점하며 리더십을 바탕으로 재가입 목표 달성의 여건을 조성한다는 점 등 긍정적인 역할을 고려해 유치를 추진키로 했다.


치협은 5월 7~11일 열리는 마닐라 APDC에 대표단을 파견해 재가입을 확정하고, 2019 APDC 유치를 진행할 예정이며, 전체 치과계의 큰 행사인 만큼 지부·학회 및 치과업체를 포함한 모든 치과계와 함께 성공적인 총회를 개최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치협은 일본 치협과 치과계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취지에서의 포괄적인 공동 협력 MOU를 체결키로 했다.


MOU는 오는 5월 18일 일본 치협 회장을 비롯한 대표단이 방한해 서울에서 체결되며, ▲미래 치의학에 대한 준비의 관점으로 치과의료를 강화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협력관계 구축 ▲관련 논의를 위한 포럼의 설립 및 운영이라는 포괄적인 내용을 담는다.


양 협회는 포괄적인 MOU 체결 후 학술세미나 개최, 공동연구 및 정책교류에 대한 분야별 하위 협약을 체결해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해 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FDI 보수교육 학술행사에 국내 연자 5명을 파견하는 등 국내 치과의사의 국제 활동에 대한 예산 지원을 통해 국제적인 역량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FDI교육위원회의 요청으로 논의를 시행한 동 지원 프로그램은 FDI의 아·태 지역 회원국 중에서 지원이 필요한 행사에 대해 FDI에서 연계하고, 주최국 및 지원국에서 연자파견과 관련된 예산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파견된 연자는 FDI연자 자격으로 참여하게 돼 강연정보가 FDI홈페이지에 게시된다.



# 마경화 대표로 수가협상단 구성
이날 이사회에서는 또 ‘치열교정 공정거래규약 제정 대책 TF’를 구성키로 하고, 위원장을 조성욱 법제이사로, 간사를 이재용 원장(법제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키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치아 투명교정으로 인한 피해가 점점 늘어나는 데다 선납한 고액의 진료비를 돌려받지 못해 이중피해를 겪고 있다는 소비자 불만이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면서 선납진료비 환급기준(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지난 3월 29일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돌연 폐업한 소위 ‘먹튀치과’로 인한 환자의 피해가 사회문제시 되면서 선납 진료비를 지불하는 관행에 ‘물음표’가 던져진 상황이다.


이에 치협은 ‘치열교정 공정거래규약 제정 대책 TF’를 구성하고, 회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처해 가겠다는 입장이다. 규약에 대한 치협의 기본적인 입장은 반대이지만 사회적인 분위기를 고려해 반대만 할 수는 없기에 회원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한국소비자원에서는 보건복지부나 치협을 포함한 관련 학회 등의 의견수렴 과정 없이 독단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어 TF를 통해 고유업무 침해 등의 업무행태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 이사회에서는 마경화 협회장 직무대행을 대표로 하는 수가협상단을 구성했다. 협상 위원으로는 김수진 보험이사, 최대영 서울지부 부회장, 김영훈 경기지부 부회장이 함께 한다. 이들 협상단은 오는 5월 31일까지 2019년도에 적용될 수가를 공단과 협상하는 중책을 수행한다.


윤광열 치과의료봉사상 수상자와 관련 대구지부(회장 최문철)가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또 오는 5월 12일 열리는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제출할 ‘2018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검토하고, 6건의 협회 정관 개정(안)과 3건의 일반의안<아래 박스 참조>을 상정키로 의결했다.


이밖에도 ▲제67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일정 및 준비점검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헌소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 ▲2018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사 선정 및 갱신안 ▲APDF 차기회장 및 APDF 사무총장 방한 ▲각 지부 보험이사 연석회의 결과보고 ▲Medical Korea 2018 컨퍼런스 후원명칭 사용 추인 ▲협회 회장단 재선거 관련 예비비 추가 지출 등이 논의됐다.


마경화 협회장 직무대행은 인사말을 통해 “2~3월 임시이사회도 많았고 긴급이사 모임도 자주 열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셨을 것”이라면서 임원진의 노고를 위로하고 “재선거 모의투표, 2회의 정견발표회, 5월 8일 재선거 일정 등 중요한 회무가 남아있다. 임시집행부는 임시대의원총회까지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이사회 모두에 김동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정관서 부위원장이 참석해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위원장과 정 부위원장은 이사회 개최 전에 재선거 모의투표를 개표하고, 결과를 모니터링했다.


김동기 위원장은 “시도지부로부터 추천받은 위원들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2달 동안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남은 기간 동안 치과의사들의 자존심을 지키는 선거관리에 매진해서 5월 8일 선거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할 치협의 안건


 [협회 정관개정(안) 6건]
  
① 사회공헌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회 사업 추가
     : 협회는 국민구강보건 향상과 의료취약계층의 구강보건 증진 및 치과의사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사회공헌사업을 전개해 오고 있으나, 기부금영수증의 발행이 불가한 문제 등으로 인하여 사회공헌사업의 활성화에 한계점이 있는 상황임. 기부금단체 지정을 통해 사회공헌사업을 각 시도지부 등과 연계하여 보다 조직화활성화하기 위함.


② 이사 증원
     : 치과계에 산적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이사 3인을 증원하여 업무량이 과중한 위원회에 담당 이사를 추가 임명하여 회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③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출
     : 협회 정관에 대의원총회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을 선출하도록 명시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④ 재선거 관련 당선자 임기
     : 재선거로 선출된 회장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함.


⑤ 공공군무위원회 명칭 변경 및 임무 추가
     : 현재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치과의사들의 처우가 의사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이에 ‘치과의사들의 공공기관 진출 확대 방안 마련 및 정책 개발 업무’와 ‘국공립병원, 시도립병원, 전국 보건소(지소)근무 치과의사 권익 신장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존 “군무위원회”의 명칭을 “공공군무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 임무를 추가하여 회원들의 공공분야 진출을 지원하고자 함.


⑥ 학술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
     : 대한치의학회에서는 최근 회원들의 다양한 분야에서 교육 및 연구에 대한 학술적 열망 등 시대적 흐름에 맞춰 분과학회 인준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분과학회를 기간학회와 세부융합학회로 분류하는 작업을 하고 있음. 분과학회 분류에 따라 관련 정관 개정을 하고자 함.



 [일반의안 3건]


① 임명직 부회장 및 이사 선출 협회장 위임 
② 정관 및 규정 제개정 특별위원회 설치 
③ 적립금회계 5억원 “법무비용별도회계” 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