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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지부장 “보존학회와 진정성 있는 대화하라”

가처분 신청 대비 법률대응도 철저히 주문 “치과계 혼란 좌시 않겠다”
4월 18일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 임시회의


전국 시도지부장들이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위헌성에 대한 헌재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 “헌소 주체인 대한치과보존학회(회장 오원만·이하 보존학회)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이어가 소가 취하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만약을 대비 법률적 대처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치협 집행부에 주문했다.

특히, 보존학회가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연수실무교육 중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서는 “치과계 대혼란을 가져올 행동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했다.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회장 최문철 대구지부장·이하 지부장협의회)가 지난 18일 대전역 인근에서 임시 회의를 소집하고 이 같은 목소리를 냈다.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위헌확인 헌소 사태와 관련 전국 시도지부의 입장을 공유하고 대처방안을 논의키 위해 마련된 이날 자리에는 마경화 협회장 직무대행, 김종환 치협 대의원총회 의장을 비롯해 조영식 총무이사, 조성욱 법제이사, 김민겸 재무이사 등이 참석했으며, 정철민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헌소 대응 특위(이하 특위) 위원장이 직접 참석해 보존학회와의 협상 진행경과를 설명했다.

정철민 특위 위원장은 “앞서 보존학회 임원진을 만나 요구사항을 들어봤다. 보존학회가 얘기하는 통합치의학과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요구사항을 듣고 협회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치협은 우선 보존학회가 가처분 신청을 내지 않도록 대화를 이어갈 계획이다. 그럼에도 보존학회가 추가적인 소송을 진행한다면 이에 맞서 최고의 법률팀을 꾸려 대처 하겠다”고 밝혔다.

조성욱 법제이사는 “이번 헌소의 직접적 대상인 복지부와 함께 최선의 법률적 대처를 해 나가려고 한다. 협상 진행경과를 살펴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치협은 특위를 중심으로 보존학회와의 협상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협상 결렬에 따른 가처분 신청 등에 대비한 법률적 대처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치협은 지부장협의회에 안정적인 법률비용 재원 마련을 위해 치협 적립금 회계 5억원을 법률비용회계로 전환하는데 대한 이해를 구했다. 이 경우 10억여 원의 법률비용 전용 예산이 확보된다.

# 개원가 불안 격론 이어진 회의 

  치협 특위에 힘 모아주기로 

이번 사태와 관련 지부장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홍국선 전남지부 회장은 “보존학회의 헌소에 많은 회원이 진노하며, 관련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개원가 회원들은 정부의 정책을 따라갔을 뿐인데 이 같은 사태가 벌어져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다”며 “대의원총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해 치의학회나 산하 분과학회 개원의 모두 협회에 힘을 실어줘 강력한 협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법률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혁 인천지부 회장은 “개원가 70%가 미수련자다. 이번 헌소에서 우리가 패소하면 이들은 협회에서 탈퇴하고 별도의 단체를 따로 만들겠다고까지 얘기하고 있다. 지금과 같이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면 일반의는 일반의끼리 뭉쳐 대책을 세우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앞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에 맞서 일반의들이 당장 수가경쟁으로 나설 것이라 생각한다. 치과계가 이렇게 가서는 안된다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양성일 경북지부 회장은 “우리 치과계가 언제부터 이렇게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는지 모르겠다. 대의원 총회의 결정이 유명무실해졌다”며 “보존학회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총회를 통해 얘기했으면 한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들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집행부가 이들과의 대화에 있어 진정성을 보여주며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지부장협의회 회의에서는 격론이 오간 끝에 치협 특위 협상과정과 법률대응에 전국 지부가 최대한 협조키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