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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계 잇단 칼부림에 ‘전전긍긍’

전주 치과서 치과위생사 찌르고 달아나
지난 2월엔 진료 중인 치과의사 피습도

전북 전주시 한 치과에서 이른바 ‘묻지마’ 칼부림이 발생해 치과의 스탭이 크게 다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충북 청주시 한 치과에서 진료에 앙심을 품은 환자가 진료 중인 치과의사를 흉기로 해하는 사건이 발생, 치과계를 경악하게 한 이후 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해 치과계의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1일 토요일 오후 4시 5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치과 건물 2층 계단에서 한 남성이 이 치과의 치과위생사 A씨(45)를 찌르고 달아났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이 남성은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A씨의 정면에서 흉기를 휘둘렀고, A씨는 가슴에 상처를 입고 계단에 쓰러졌다.

이번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전주완산경찰서 형사과 측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라 범행동기를 확정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면서도 “범행을 저지른 남성과 피해를 입은 여성은 알고 지내던 사이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기존 진료에 범행을 품거나 개인적 원한이 동기가 아니라 이른바 ‘묻지마’ 범죄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경찰 측은 확보한 CCTV 영상을 통해 “용의자는 검은색 등산복을 입었으며, 50~60대 남성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은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범인의 행적을 쫓고 있다.

# 폭행방지법 과연 실효성?
치과에서 근무하는 치과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잇따르면서 치과계의 불안감과 우려감도 높아지고 있다.

가깝게는 지난 2월, 진료에 앙심을 품은 한 환자가 진료 중인 치과의사의 뒤쪽에서 옆구리를 흉기로 찔려 해당 원장이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바 있고, 2011년에는 경기도 오산에서 역시 진료에 앙심을 품은 한 환자가 치과의사를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져 치과계에 큰 충격을 줬었다.

2016년 광주광역시에서는 치과에 내원한 이후부터 우울증 증세가 시작됐다는 한 환자가 여성 치과의사를 흉기로 수차례 찌르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장동호 전북지부 회장은 “치과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잇따르는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피해를 입은 분의 빠른 쾌유를 바란다. 지부에서는 치과위생사회와 더불어 진상파악과 대책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이른바 ‘의료인 폭행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해 관련법이 시행됐으나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인 폭행방지법은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 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 형사처벌한다는 내용으로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대해 충북의 한 원장은 “사실 누구나 이런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게 사실인데, 일차적으로 완성도 있는 진료를 하는 게 중요하지만 수반되는 법과 제도의 문제도 못지않게 중요하다”면서 “의료인들의 염원 중 하나였던 폭행방지법이 통과되긴 했지만, 과연 이 제도가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는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