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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총회 정관개정안 뭐가 있나?

정관 제·개정 심의분과위원회


오는 5월 12일 제67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이하 총회)에 보고될 정관개정(안)에 대한 심의가 심도 있게 이뤄졌다.

치협 2017 회계연도 정관 제·개정 심의 분과위원회(위원장 오덕근) 회의가 김종환 치협 대의원총회 의장을 비롯한 김성욱 치협 감사, 조영식 치협 총무이사, 조성욱 치협 법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4월 21일 서울역 인근 한 식당에서 열렸다<사진>.

이날 논의 테이블에는 협회 상정 정관개정(안)부터 올랐다. 논의 결과 정관 제6조에 ‘법정 기부금과 그 수익금에 의한 사회공헌사업’ 내용 신설을 골자로 한 ‘사회공헌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회 사업 추가의 건’이 총회에 ‘무수정건의’됐다. 이는 치협이 사회공헌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단체로 지정받기 위함이다.

또 정관 제11조에 명시된 이사 숫자를 현행 ‘19인’에서 ‘22인’으로 개정하는 내용의 ‘이사 증원의 건’을 총회에 ‘무수정건의’키로 했다. 이는 숫자를 3인 증원함으로써 업무가 과중한 위원회에 이사를 1인씩 추가하는 게 골자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이 심도 있게 논의돼 총회에 ‘연기건의’키로 결정됐다. 이는 선거관리위원장을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도록 정관에 명시하는 내용이다.

다음은 지부 상정 정관개정(안)에 대한 논의 결과다. 우선 충남지부가 상정한 ‘대한치과의사협회 임원 선출의 건’이 총회에 ‘무수정건의’됐다. 이는 정관 제16조를 개정함으로써 결선투표 없이 1차 투표의 다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는 내용이다. 또 대구지부가 상정한 정관 제16, 28조의 ‘배수공천’ 자구를 ‘공천’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대한치과의사협회 감사 및 의장단 선출의 건’도 총회에 ‘무수정건의’됐다.

김종환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여러 위원들께 감사드린다”며 “협회와 각 지부에서 상정한 정관 개정안을 오늘 심도 있게 논의해주셔야 오는 5월 12일 치협 정기대의원총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덕근 위원장도 인사말에서 “이 화창한 봄 날씨에 만사 제쳐 놓고 전국 각지에서 참석하신 위원들께 감사드린다. 오늘 각 지부와 협회에서 상정한 정관개정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