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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명 외국어 단독표기 안 돼”

부산지법, 치과원장 제기한 행정소송 패소 판결

치과 등 의료기관의 이름을 외국 문자로 단독 표기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최근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2부(최병준 부장판사)는 치과의사 A 원장이 지역 보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지난 7일 밝혔다.

A 원장은 지난 2015년 9월 로마자 알파벳으로 된 ‘OO치과병원’이라는 병원 명칭으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지역 보건소에 신청했는데, 보건소 측은 허가를 내주며 병원 명칭에 한글도 병행 표기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A 원장이 이에 응하지 않자 2년 후인 2017년 보건소 측이 의료법 규정을 들어 병원명칭을 한글로만 쓰거나 한글과 외국어를 병행 표기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 40조에는 ‘의료기관의 명칭은 한글로 표시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어를 함께 표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A 원장은 “병원 명칭을 외국어로 표시하더라도 비의료 기관으로 혼동할 우려가 없고 한글로 표시하도록 강제할 이유도 없다”는 취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재판부는 “한글 표기 또는 한글·외국어를 병행 표기하라고 규정한 해당 의료법 시행규칙은 모든 국민이 병원명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해 혼동을 방지하고 환자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며 “목적 정당성이나 수단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결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