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실업급여 부정수급 정부 개정안 “단속 강화”

스탭 고용 치과원장도 연대책임 물어
서울지부, 리플릿 제작 회원들에 홍보


자발적인 퇴직임에도 실업급여를 받는 부정수급의 폐해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가운데 적발되면 스탭을 고용한 치과의사들도 연대책임을 지게 되는 등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고용노동법 관련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재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근로자들이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부정수급 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달 6일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 소관위원회에서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부정수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근 10년 동안에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경우 3년 범위에서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했다. 특히, 고용노동부 산하 각 지방 노동지청에서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는 한편 전담 수사관을 투입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도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폭 강화됐다.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수위를 높이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자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수급자와 사업주가 공모를 해 부정수급을 한 경우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스스로 그만두는 자발적 퇴직 근로자에 대해 회사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허위로 이직신고를 하는 것은 명백한 부정수급에 해당된다”면서 “부정수급에 해당될 경우 실업급여 지급은 중지되고 근로자는 이미 지급된 실업급여액의 2배 금액이 추징되며, 고용주 역시 부정수급에 대한 실업급여 반환 연대책임이 발생될 수 있어, 직원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정확히 알려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 “치과의사 연대 책임”

치과계 일부 지부에서도 홍보 리플릿을 제작해, 배포하고 근절을 위해 적극 나섰다.

서울지부 구인구직특별위원회(위원장 기세호·이하 특위)는 ‘실업급여·4대 보험 바로알기’ 리플릿을 제작, 전 회원에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리플릿 주요 내용으로는 실업급여 지급대상과 정당한 이직사유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주의사항이 포함돼 있으며,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를 보다 쉽게 접하기 위해 만화로 사례를 제작, 문제점을 환기 시켰다.

이 밖에 리플릿에서는 ‘직원의 4대 보험료, 세금 아직도 대납하고 계십니까?’라는 내용의 홍보물도 포함시켜, 4대 보험료 대납 관행은 퇴직금 정산 시 분쟁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세과지급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지적, 개선책을 제시했다. 

서울지부 관계자는 “스탭이 퇴사할 경우 반드시 퇴직서를 받아야 하고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구인난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된다”면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퇴사자가 있을 경우 정부 지원 고용 프로그램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