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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일반회계 55억2100여만원 승인

새 협회장 취임 따른 수정예산, 관항목 변경전제
2018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통과

 


치협이 55억 2100여만 원의 예산으로 2018회계연도 살림을 꾸리게 됐다. 이는 전년대비 1억 4200여만 원(-2.5%) 감소된 수치다.

치과의료정책연구소 예산은 8억 4100여만 원, 통합치과전문임상의 수련위원회 예산은 5억 8000여만 원, 전문의경과조치 별도회계 예산(5개년 사업)은 75억 1000만원, 치의신보 특별회계 예산은 33억 6500여만 원으로 책정됐다.

12일 열린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2018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한 가운데 관항목 변경을 전제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상훈 예산·결산 심의분과위원회 위원장은 “2018년도 치협 예산(안)은 협회장 직무대행체제하에서 관행적인 회계에 준해 작성된 것인 만큼 새로운 협회장 취임 후 수정예산 작성이 필요하다. 관항목변경을 전제로 한 예산 심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상근 협회장 인건비가 증액된 이유(이승우 경남지부 대의원), 사단법인으로 독립한 치의학회의 예산 지원이 필요한지(전형식 부산지부 대의원), 전문의 시험 응시료 관리 방안 및 응시료 환불 계획여부(장헌수 대구지부 대의원) 등의 대의원 질의가 이어졌다. 

먼저 협회장 인건비에 대해 김민겸 재무이사는 "김철수 협회장이 지난해 상근급여 전액을 공약실천특별사업비로 전환해서 쓰겠다고 공약을 한 바 있다. 이번 예산은 협회장 인건비에 이 부분이 합쳐진 것으로 수정예산 작성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안민호 재무담당 부회장은 부연 설명을 통해 “현 예산안은 선거무효소송으로 회장단 궐위 상태서 편성된 것으로 예산 편성 당시 김철수 협회장 재선이 불확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급여가 편성된 것”이라며 “재선출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수정예산을 편성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총회에서는 이 같은 수정예산의 관항목 변경을 승인했다.

치의학회 지원과 관련해서는 이부규 학술이사와 이종호 학술담당 부회장이 답했다. 


이부규 학술이사는 “치의학회가 사단법인이 됐지만 예산이 열악하다. 치협 지원금은 하부조직인 치의학회 격려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다. 의협과 한의협도 각각 의학회에 5억원, 한의학회에 4000만원 정도 격려금을 편성해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종호 학술담당 부회장도 “분과학회에 약 3500만원을 지원하고 1500만원은 자체 운영비, 나머지 30%는 이월시켜 치협에 돌려주고 있다. 재정적인 분립이 되기 전까지는 치협의 도움이 필요하다. 현재 치협의 도움 없이는 자발적으로 설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전문의 시험 응시료 관리 방안 및 환불 계획에 대해서는 안민호 부회장이 “통합치의학과 연수교육 점수당 1만원씩 수강료를 징수했다. 예산 편성 당시 통합치의학과에 얼마나 지원할 지 알 수 없어  최저치를 기준으로 산출했다"며 "경과조치가 끝나고 예산이 다 집행돼 이월금이 남으면 징수한 회비 비율로 환급을 해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 잉여금이 남는 부분은 전액 환불을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