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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이사 수 19인→22인으로 3인 증원

협회장 선거 ‘결선투표제 폐지안’은 부결
치협 제67차 정기대의원총회 정관개정(안) 심의


치협 이사 숫자가 현행 19인에서 22인으로 3인 증원된다. 이사가 증원되는 위원회는 법제위원회, 홍보위원회, 국제위원회이다.

오늘(12일) 치협 회관 5층 강당에서 열린 제67차 정기대의원총회 정관개정(안) 심의에서 협회 상정 정관개정안인 ‘이사 증원의 건’이 통과됐다<사진>.

조성욱 치협 법제이사는 제안 설명에서 “현재 17개 위원회 모두 업무가 과다한 상황이지만, 이 가운데 법제·홍보·국제위원회의 이사를 각각 1인씩 증원코자 한다. 이는 해당 위원회의 이사를 증원함으로써 대회원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찬반 토론 없이 진행된 표결 결과 찬성 122명(79.2%), 반대 28명(18.2%), 기권 4명(2.6%)으로 나타나 정관개정안 의결을 위한 재석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는 데 성공했다.

이에 따라 치협 정관 제11조(임원)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사 숫자가 현행 ‘19인’에서 ‘22인’으로 개정됐다.

또 이날 정관개정(안) 심의에서는 충남지부가 상정한 ‘대한치과의사협회 임원 선출의 건’이 찬반 토론 끝에 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됐다. 표결 결과는 찬성 93명(60.4%) 반대 54명(35.1%) 기권 7명(4.5%)로 나타났다.

이 안건은 협회장 선거 시 제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1, 2위 후보자에 한해 결선투표를 하는 현행 정관 내용을 삭제하고, 제1차 투표에서 총 유표 득표수의 다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는 내용이다.

즉, 현행 정관 제16조(임원의 선출) 2항에 명시된 “총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다만, 제1차 투표에서 당선인이 없는 경우에 상위 1, 2위 후보자에 한하여 결선투표를 하고 그 중 다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되”를 “총 유효 투표수의 다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로 개정하려 했으나 대의원들의 2/3 이상 찬성을 얻는 데 실패했다.

협회가 상정한 ‘사회공헌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회 사업 추가의 건’도 정관개정(안) 심의를 통과하는 데 실패했다.

이는 정관 제6조에 ‘법정 기부금과 그 수익금에 의한 사회공헌사업’ 내용 등을 추가함으로써 치협이 기부금 단체 지정을 받기 위한 취지였으나 2/3 이상 대의원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아울러 이날 정관개정(안) 심의에서는 협회가 상정한 치협 정관 제47, 48조에 명시된 ‘군무위원회’ 명칭을 ‘공공·군무위원회’로 바꾸는 정관개정안과 ‘재선거 관련 당선자 임기에 관한 건’이 각각 통과됐다.

‘재선거 관련 당선자 임기에 관한 건’은 재선거로 선출된 회장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는 점을 정관에 명확히 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