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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임원 구성, 협회장에 위임

총회 산하 정관 및 규정 특위 설치


신임 집행부 임원 구성을 김철수 협회장에게 위임키로 했다.


12일 열린 ‘제67차 정기대의원총회’ 일반의안 심의에서 치협이 상정한 ‘임명직 부회장 및 이사 선출의 건’ 심의 결과, 신임 집행부의 임명직 부회장과 이사 선출은 김철수 협회장에게 위임키로 했다.


조영식 총무이사는 “지난 5월 8일 재선거가 이뤄져 4일 후에 총회가 열린 상황에서 시간이 촉박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총회 정관개정안 심의에서 이사 증원이 상정된 관계로 임원 선임이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협회장에게 임원 선출 위임을 부탁드린다”고 제안설명 했다.


하지만 최철용 대의원은 정관에 의해 임원 후보라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정관 제16조 제3항에 따르면 회장과 선출직 부회장 3인을 제외한 임원은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한다고 규정돼 있다.


일부 대의원은 ‘선거무효소송’ 및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해 책임소재를 밝힐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김철수 협회장은 “그동안 치과계 3개월, 100일이 날라 갔다”면서 “모든 책임은 협회장에게 있다. 담당이사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생각이 없으며, 부덕의 소치인 협회장에게 최종 책임이 있다. 임총과 재선거를 통해 힘을 몰아주신 만큼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뛰겠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 정관 및 규정 “싹 손본다”
치협이 상정한 ‘정관 및 규정 제·개정 특별위원회 설치의 건’도 통과돼 대의원총회 산하에 한시적으로 정관 및 규정 제개정 특위가 설치된다.


치협은 제안설명을 통해 “특위를 설치해 정관 및 규정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이를 권위 있는 법무법인에 의뢰해 법률적 검토를 받은 후 2019년 정기대의원총회에 정관 전면 개정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안건을 상정하게 된 배경은 치협이 회장단 선거 무효소송, 재선거 과정을 거치면서 정관 및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해 법률적 다툼에 대비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경기지부와 부산지부, 강원지부에서도 정관 및 규정 정비에 대한 안건을 상정해 함께 통과됐다.


또한 치협이 상정한 ‘적립금회계 5억원 ’법무비용별도회계‘ 이관의 건도 통과됐다.


이어 치협은 긴급안건으로 ▲재선거 이전 김철수 집행부 대내외적 행위 효력 추인 및 기수(제30대) 확인의 건 ▲운영기금 특별회계 5억원 차입의 건 등 두 개의 안건을 상정했다. 정관에 따르면 긴급토의사항의 제안은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동의로 성립되며, 의결은 재석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두 안건 모두 과반수 동의로 안건으로 채택돼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재선거 이전 김철수 집행부 대내외적 행위 효력 추인 및 기수(제30대) 확인의 건은 통과됐으나, 운영기금 특별회계 5억원 차입의 건은 1표 차이로 부결됐다.




# 전임 집행부 책임론 “이제 그만”
이날 총회에서는 또 '제30대 치협 회장단 선거 선거무효에 따른 전임 협회장 및 집행부, 선거관리위원회 책임과 대의원 의견에 따른 처벌 요구의 건‘을 표결에 붙였다. 표결 결과 134표 중 반대 76표(56.7%), 찬성 52표, 기권 6표로 부결됐다.


안건 논의시 찬성 발언으로 "치협 임시이사회에서 선거무효 확인 소송 판결에 따라 전임 선거관리책임자에게 유무형의 민형사상 책임을 반드시 묻는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는데 진행이 안 되고 있다면 총회 결의를 통해 조속히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반해 전임 집행부에 책임을 묻게 되면 전임 집행부 임원이면서도 현 집행부 임원으로 있는 7명의 임원도 포함돼 같이 처벌해야 하는지의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상황에서 협회장이 모두 책임을 지겠다고 하니 협회장 당선으로 모두 털고 가자는 반대 발언도 나오기도 했다.


# 통치 헌소 취하에 최선
최근 헌소제기로 논란을 빚고 있는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경과조치 등 전문의제 현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안건이 상정돼 치협의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정철민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헌소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철민 위원장은 “이미 헌소에서 심의키로 통과됐기 때문에 헌소 제기한 사람들이 철회하지 않는 이상 강력한 대응은 있을 수 없다. 가장 큰 문제는 헌소 제기 측에서 경과조치 연수실무교육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하고 있다. 가처분 신청을 막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처분 신청을 제소한다면 그 순간부터는 강력한 대응이 보존학회에서 제기한 것이 인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위원회에서는 헌소를 취하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모든 노력들이 허사로 돌아가서 꼭 헌소 판결을 기다린다면 최선을 다해 불인용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대응책을 밝혔다.


# 보조인력난 등 69개 안건 논의
이날 일반의안 심의에서는 상기 안건 등 69개의 의안이 상정돼 논의됐다.


개원가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보조인력난 문제도 제기돼 특성화고 학생 취업 유도, 보조인력 업무범위 조정,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정부 지원책 마련, 정부 및 유관단체 참여 기구 신설, 재취업 교육기관 설립, 치과조무사 국가시험 치과 관련 문항 확대, 치과종사인력 수급대책에 대한 해외사례 연구, 해외 인력시장 개방 대비 등을 촉구했다.


이밖에도 치과의사 과잉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촉구안이 통과됐으며, 회비 장기미납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면허신고제와 연계해 처리하는 방안, 보수교육 시 치협 미등록 회원의 자격을 제한하고 차등을 두는 방안, 치협 산하 분과학회 입회 불허 등 미가입 및 회비 미납 회원에 대한 대책 촉구도 있었다.


또한 세무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 및 교섭, 치과 방사선 장비 정기검사 비용 인하, 진단용 방사선 등록 면허세 폐지, 폐기물 처리 비용 인하, 진료비 할인 협약 규제 등 개원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다수안이 통과됐다.


아울러 임플란트 보험적용 확대, 문재인 케어 등 보험 관련 인재 육성, 건강보험 수가 현실화, 건강보험 수가 변경 시 확정 수가 사전고지, 레진 비급여 유지 요청 등 치과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다수의 안건이 상정돼 치협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총회 말미에는 필리핀 마닐라 ‘APDC 2018’에서 귀국한 김현종 국제이사가 APDF 재가입과 ‘APDC 2019’ 유치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