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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1장으로도 가능하다

노무 전문가 권기탁 원장의 근로계약서 들여다보기


1. 근로개시일 - 정규직은 기간을 정하지 않는다.

2. 근로시간
- 휴게시간(점심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 진료시간과 근로시간은 다를 수 있다.
- 주휴일(일요일) 8시간을 포함시켜야 한다.

3. 휴일
-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뿐이다.

4. 임금
- ‘시간당’으로 임금을 책정하며 월급은 ‘세전임금’이다.
- 법정항목은 포함하되 항목을 단순화시켰다
-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많도록 했다.
- 식대는 10만원까지 비과세이다.
- 시간외수당은 소정근로시간 외 시간에 대한 수당으로 ‘포괄임금제’를 적용했다.
- 공제는 4대보험 공제(2018년 기준, 과세대상 급여의 8.5%)와 소득세 공제를 합친다.
- 실수령액은 급여계에서 공제계를 뺀 금액이다.
- 5인 미만 치과이기에 연차휴가수당은 포함하지 않는다.

Q. 근로계약서를 써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가장 쉽고 간편한 방법을 알려주세요.

A. 안 하던 것을 하려면 귀찮기도 하고 어색하죠. 왠지 삭막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실제 마음먹고 하면 그리 어렵지 않고, 특히 5인 미만은 간단합니다.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필수항목만 정확하게 넣는 방식으로 작성하면 1장으로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