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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기공료 19% 인상 움직임 ‘논란’

서울경기인천기공사회 인상안 논의
중앙회,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제동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기공사회가 주축이 돼 치과기공물에 대한 기공료를 19% 가량 인상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는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중앙회 차원에서 진화가 된 모양새지만, 기공계 전체의 어려움을 수가 인상으로 타개하려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있어온 터라 향후 언제든 재론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기공계의 한 언론에 따르면, 지난 4월 30일 서울, 경기, 인천 기공사회는 경기도 수원 경기도치과기공사회관에서 ‘기공료 인상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수도권 지역이 연합해 기공료를 인상하는 안과 기공료의 인상 시기와 방법 등을 논의했다고 보도됐다.

참석자들은 이날 논의를 통해 수도권 지역의 기공료 수가를 18.68%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합의했다고도 밝혔다. 18.68%의 수치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률인 16.4%에 지난 10년 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평균치인 2.28%를 산술적으로 더한 수치다.

더불어 참석자들은 매년 동일한 시기에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수가로 기공료를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해 공식 기자간담회 등 홍보활동도 계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송현기 서울시기공사회 회장은 인터뷰에서 “야생의 초식동물은 육식동물로부터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항상 집단을 이룬다”면서 “어느 특정 지역의 어려움이 아닌 우리 모두의 어려움이기에 수도권 기공사들이 먼저 뜻을 모아 어려움을 극복해 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또, 권수안 경기도기공사회 회장은 “기공료 인상은 치과기공사의 숙원 사업 중 최고의 숙원 사업이 아닐까 싶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번번이 기공료 인상의 실패를 경험하면서 서로에 대한 불신만 깊어진 상황이다. 단순히 공급 가격의 인상이 아니라 지난 50년 간 노동법과 근로기준법의 보호 밖에 있었던 기공사들의 근로환경 개선이라는 중요한 명분으로 기공료 인상 사업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중앙회의 접근 방식은 다소 신중한 편이다. 기공계의 팍팍한 현실을 감안했을 때, 인상의 명분에는 공감하나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대화로 풀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수도권 기공사회의 움직임이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가격담합’의 소지가 큰 만큼 합법성의 조건을 갖춘 선에서 인상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의 한 임원은 “사전에 이런 간담회가 열린 다는 사실은 주지하고 있었으며, 어떠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기에 (간담회 주최 측에) 공정거래법 위반의 소지에 대해서 조언을 한 바 있다”면서 “기공계의 현실이 매우 암담하고, 산업 자체가 존폐의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활로를 찾는 것은 온당한 일이나, 기공료 인상의 문제는 카운터 파트인 치과의사협회 등과 대화를 통해 점진적으로 풀어가야 할 일이라는 게 중앙회의 판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