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치매관리법’ 등 복지부 소관 4개 법안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치매관리법 개정으로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안심병원 설치 및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화하고, 향후 안정적이면서도 체계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또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국가트라우마센터 설치 및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대형 재난 발생 시 피해자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빠른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심리치료 전문 상설조직 확보로 치료의 전문성 및 연속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아울러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설립근거가 마련되고,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위반행위 시 기존 지정취소 외 개선명령 등을 가능토록 해 근로장애인의 고용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