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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주도 의료광고 사전심의 재도입

복지부, 7월 9일까지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오는 9월 28일부터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가 재도입돼 불법 의료광고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광고 사전심의 재도입에 관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지난 5월 30일부터 오는 7월 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2015년 12월 정부 주도의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위헌으로 결정된 이후, 의료광고를 사전에 심의 받을지 여부가 광고 주체인 의료기관 자율에 맡겨지게 됐다. 이에 불법 의료광고가 사후 적발 형태로만 관리돼 결국 거짓 또는 과장광고와 같은 불법 의료광고가 기승을 부려 왔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헌재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해 정부가 아닌 민간 주도로 환자 및 소비자에게 유해한 의료광고를 사전에 거를 수 있도록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재도입하게 됐으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이 지난 3월 27일 이뤄졌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의료광고 사전심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심의대상 매체는 신문, 잡지, 옥외광고물, 전광판, 앱, 인터넷뉴스, 홈페이지, 1일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 인터넷 매체와 SNS로 규정했다.

또한 자율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전산장비, 사무실, 전담부서와 3명 이상의 상근인력(의료 또는 광고 관련 경험·학식이 풍부한 사람 포함)을 갖추도록 했으며, 소비자단체의 경우 공정위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설립 목적 및 업무범위에 의료 또는 광고 관련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심의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의료기관의 진료일 및 진료 시간 등으로 단순 사실관계의 경우 제외된다.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광고 공표 및 정정광고에 대해서는 의료법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횟수 등에 따라 공표 또는 정정광고의 내용, 횟수, 크기, 매체 등을 의료광고 민간 자율심의기구가 운영하는 심의위원회와 협의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진료기록 사본 발급 시 환자 편의성을 높이는 내용도 담았다. 그간 진료기록 사본 발급 시 온라인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의료기관에서 환자 방문을 요구하는 등 환자의 불편이 있었다. 이에 온라인 본인 확인 방법을 마련해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 시 소요되는 시간 등을 절감하도록 하고,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발급 받을 수 없는 청소년이나 학생들이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청소년증이나 학생증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처방전 서식을 개정해 환자 본인부담률을 작성토록 하고, 의약품 명칭이 같더라도 함량에 따라 코드가 다를 수 있으므로 처방 의약품 명칭과 함께 코드도 작성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