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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진출, 영어시험만 통과하면 된다

5년 이상 임상경력, 영어시험 통과자에 라이센스 발급
어렵지 않은 난이도 비정기 시험, 현지 통역사 의무 고용해야


국내 치과의사들의 해외진출 시도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현실적으로 가장 접근성이 있는 국가로 베트남이 손꼽히고 있다. 베트남 진출을 희망하는 치과의사들을 위해 현지 진출 팁을 정리했다.
베트남은 한국 치과의사면허를 인정해 주고 자국에서 진료할 수 있는 허가증을 발급해 준다. 단, 5년 이상의 경력자이어야 하며 호치민의과대학에서 치러지는 영어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베트남 보건국이 주관하고 호치민의과대학이 주최하는 영어시험은 외국 치과의사가 베트남 환자를 진료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를 방지하는데 목적을 둔다. 합격과 함께 현지 진료를 위해서는 영어를 베트남어로 통역해줄 현지 통역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영어시험 접수는 호치민의과대학 홈페이지(www.yds.edu.vn)나 베트남 진출 대행업체 홍익메덴을 통한 대리접수가 가능하다. 시험은 비정기적으로 30~40명의 지원자가 모아져야 치러진다.

영어시험 응시를 위한 구비서류는 ▲사진(4×6, 안경 미착용) ▲여권 ▲치과대학 졸업증 ▲치과의사면허증 ▲석사 또는 박사 학위증(해당자에 한함) 등이다. 모든 서류는 외교부 영사확인과 주한 베트남대사관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

영어시험은 듣기, 쓰기, 영작 등 필기시험과 인터뷰로 구성되며, 듣기는 제시되는 문항을 듣고 빈칸 채우기와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상황에 맞는 답을 고르는 형식이다. 쓰기는 비슷한 뜻의 단어 찾기, 문단 읽고 질문에 답하기, 제시된 단어로 문장 완성하기 등으로 구성되며, 주어진 질문에 자신의 의견을 150 단어 이상으로 서술하는 영작도 있다.

인터뷰는 자기소개와 함께 인터뷰 주제를 제비뽑기로 진행한다. 경험자는 “영어시험은 우리나라 수학능력시험과 비슷한 수준으로, 인터뷰의 경우도 큰 부담을 갖지 말고 자신의 의견을 자신감 있게 표현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영어시험 합격 후에는 노동 허가증을 받고 의사면허증 취득신청을 통해 현지 진료 허가증을 받으면 된다. 

현지 치과병의원 개설 요건은 베트남 현지인과 합작 법인을 설립하거나, 단독으로 의료법인을 세워야 한다. 100% 외국인 지분을 허용하며 전문의원의 경우 해당분야 전문의사만이 투자자가 될 수 있다. 전문의원 설립을 위한 최소 자본금은 20만 달러로 법인 설립 후 90일 이내 납입해야 한다. 해당자금은 전문의원 설립 후 임차료, 급여 등의 운영자금으로 사용 가능하다.

베트남의 개인 치과 클리닉은 2800여개 수준, 총 8개 치대에서 매년 배출되는 치과의사는 530명 정도로 의료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편이다. 호치민의 경우 한인 교민 수만 10만명에 달하는 등 현지 거주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병원운영 전망도 밝다는 것이 전문가의 조언이다.(홍익메덴 관련기사 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