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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28일 두번째 예강이법 시행

스펙트럼

2018년 9월 28일부터 새 의료법이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 의료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의 부활과 진료기록의 보존에 관한 내용(제22조)인데요. 개정 의료법 22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포함하며, 추가기재ㆍ수정된 경우 추가기재ㆍ수정된 진료기록부등 및 추가기재ㆍ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두번째 예강이 법”으로 불리는 새 의료법 22조는 실제 환자의 상태와 다른 진료기록부의 내용이 고의성이 없는 단순 오기인가, 아니면 의도적인 진료기록 위, 변조인가에 대한 논란에서 시작 되었습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진료기록을 추가, 수정한 경우 최종 진료기록부만 보존해도 되지만, 앞으로는 진료기록을 추가, 수정할 때마다 추가, 수정 이전의 원본도 10년간 보관해야 하고, 환자가 요구할 경우 추가, 수정 전의 진료기록 원본도 함께 발급해야 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당연히 진료기록의 추가, 수정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진료 하느라 바쁜 상황에서 환자 진료 직후 진료기록을 제대로 작성하는 것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환자 진료 후 미진하게 작성된 진료기록이 있다면, 차후에 해당 진료기록을 충실하게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특히 의료법 시행규칙 14조에 따라 진료행위의 적정성이 반드시 진료기록부에 드러나야 합니다.)

그런데,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진료기록부에 추가, 수정된 사항이 있다면, 고의로 진료기록을 위, 변조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법이 개정되었고 환자 단체에서는 새 의료법을 환영하고 있지만, 의료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과정에서 진료기록에 대한 의료인의 위, 변조에 대한 의심을 해소시킬 수 있고 진료기록부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어떻게 시행될 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의과쪽에서는 전자차트 보급률이 80% 이상이다 보니 전자차트에 초점이 맞춰져서 법이 개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종이차트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진료기록에 추가, 수정을 한 경우 이미 원본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진료기록 추가, 수정 전에는 항상 이전 진료기록을 복사해서 원본은 보관하고 그 복사본에 추가, 수정을 해야 하는 것일지의 문제가 생깁니다.

전자차트의 경우에도 진료기록 추가, 수정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아야 할지가 애매합니다. 진료기록 편집 중에 변경되는 내용들까지도 모두 10년간 보관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자서명을 시행한 시점마다의 진료기록만 보관해도 될런지 애매한 상황입니다만, 보건복지부 질의 결과 전자차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진료기록 추가, 수정을 여러 번 했더라도 전자서명을 시행한 기록만이 적법한 진료기록이므로 진료기록 추가, 수정 전후의 “전자서명을 시행한 시점”의 진료기록을 보존하면 될 것 같다는 답을 받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개정 의료법에 대한 고시나 시행규칙이 아직 나오지 않아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개정 의료법 시행이 4개월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진료기록부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면에서 취지에 공감하지만 추가, 수정한 사항까지 보관해야 함에 따라 종이차트를 사용하는 경우 행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고 전자의무기록의 경우 표준화된 시스템이 없어 혼란이 예상됩니다. 의료기관의 실정에 맞게 지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의료법 시행규칙 등의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진료기록 추가, 수정을 아예 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불필요한 진료기록 추가, 수정을 줄이기 위해 평소에 진료기록을 꼼꼼히 작성하는 습관(특히 진료의 적정성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 환자의 현재상태 또는 문진, 시진, 타진 등의 검사를 시행했다면 그 결과를 간단하게라도 기록)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현욱 (주)덴트웹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