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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

청년 1명 추가 채용시 3년간 2700만원 지원

고용노동부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주요 청년 일자리사업을 대폭 개선한다고 지난 5월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15일 정부의 청년일자리대책 발표 후, 지난 5월 21일 관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대책 내용을 실행에 옮긴 것이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3월 15일 기준으로 소급해 적용된다.

치과에서도 개선된 제도의 요건에 해당된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해당 자격을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청년(만15~34세)을 고용한 기업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관련, 대상 및 금액 등이 대폭 확대됐다.

기존에는 성장유망 중소기업에서 3명의 청년을 채용하면 1명의 인건비를 지원했지만, 6월 1일부터는 일부 유해업종을 제외한 모든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변경됐다. 다만 성장유망업종과 청년창업기업의 경우 5인 미만도 포함되며, 치과병의원의 경우 성장유망업종에 해당된다.

30인 미만 기업은 1명 이상의 청년을 채용해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서 소규모 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지원금액도 연간 667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대폭 늘렸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고 ▲전년말보다 전체 노동자수가 증가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으며 ▲3월 15일 이후 취업한 청년부터 개선 내용이 적용된다.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전국 고용센터(1350)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의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도 대폭 강화된다.

기존에는 2년간 근무하면 1600만원을 마련하는 2년형이 있었으나, 이에 더해 6월 1일부터는 3년형을 신설해 청년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신설되는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3월 15일 이후 중소·중견기업에 최초로 취업하는 청년이 가입할 수 있으며, 청년이 3년간 6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2400만원을 추가 적립해 3년 뒤에는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만약, 3월 15일 이후 취업한 자로서 2년형에 가입했으나 3년형으로 변경가입을 희망한다면, 7월 31까지 청약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

아울러 가입 신청이 급증해 5월 1일자로 조기마감됐던 2년형도 추경을 통해 추가 예산을 확보, 6월 1일부터 신청접수를 재개했다.

지원대상 사업장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으로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 한한다.

3년형 신설과 2년형 접수 재개를 계기로 중도해지 규정 등 제도개선도 이뤄진다.

만기 이전에 중도해지 할 경우, 본인 적립금과 함께 가입기간 동안 적립돼 있던 정부 지원금 중 일부만을 지급할 예정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기업과 청년이 함께 가입해야 하며, 워크넷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 참여신청 후 승인되면 중소기업진흥공단(www.sbcplan.or.kr)에 청약 신청하면 된다.

2년형, 3년형 모두 6월 1일자로 워크넷 신청접수를 개시한다. 단, 신설되는 3년형에 대한 실제 가입 처리는 전산구축 등 필요조치가 완료된 후 진행될 예정이다.